○ 원고 : 공기업 직원 4000여명
○ 피고 : 공기업 사장
○ 청구금액 : 200억원
○ 승소금액 : 180억원
2013년도에 대법원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중요한 판결이 나오면서 우후죽순처럼 통상임금 소송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도 주요 공기업 중 하나에 재직중인 직원들의 통상임금 소송을 맡게 되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시간외근무수당이나 연차수당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을 말하는데요 근로기준법에 언급만 되어 있을 뿐 정확한 정의나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석에 의해 그 적용범위를 정할 수 밖에 없어 항상 논란과 다툼이 있는 노동법상의 개념이라 하겠습니다.
피고 공기업의 경우 근로자 수도 많고 근무의 특성상 시간외근무를 많이 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인지 여부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의 차액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지난 3년간의 시간외근무수당 차액이 200억에 달하였습니다.
회사로서는 공기업의 특성상 협의에 의해 그 차액을 지급해 줄 수 없고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여 직원들이 제게 소송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피고 회사 규정에는 "통상임금이라 함은 기본급과 건설수당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어 그 외의 임금과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사건 수임 후 법률적인 검토를 거친 결과 1년에 네번에 걸쳐 지급하는 성과금과 교통보조비, 직무수당, 위험수당, 기술수당, 정근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보고 이를 포함한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산정 후 그 차액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수차례에 걸쳐 치열한 법적 공방을 거친 결과 재판부는 성과금과 교통보조비, 직무수당, 위험수당, 기술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됨이 타당하다고 보았고 정근보조비는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정근보조비를 제외한 90%의 성공을 거두게 되었고 피고가 항소를 포기하여 얼마 후 4000명의 직원들은 두둑한 금액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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