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신분 : 병사(상병)
○ 범죄사실 :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옆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여자를 휴대폰을 이용해 촬영함
○ 보통군사법원 판결 : 선고유예 (유예된 형 벌금 200만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옆에서 용변을 보던 여자의 모습을 화장실 칸막이 위로 촬영을 하다가 적발되어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최초 저와 접견시 와이파이를 잡으려고 핸드폰을 위로 올리는 과정에서 잘못 작동하여 촬영이 된 것 같다고 하였으나 저는 상황상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판단하고 모든 사실을 인정하라고 권유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언에 따라 피고인은 헌병대 수사부터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자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러면서 저는 수사관의 협조를 얻어 피해자와 만나 합의를 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렇게 일이 원래 계획했던 대로 착착 진행이 되자 결과도 매우 좋게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판결문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피고인이 한번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발언을 했다면 결코 선고유예는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검찰관께서도 항소를 하지 않으셔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만약 어떤 범죄에 연루가 된다면 가장 빨리 변호사의 도움을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선임을 하지 않더라도 사건 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사를 받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는 후에 큰 차이를 가져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한 젊은이가 한번의 실수로 20년간 성범죄자 등록이 되는 사태는 막을 수 있어 참 다행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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