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산부인과에서 진료받다가 남자친구로 부터 인유두종바이러스(HPV))를 옮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친구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어서 확실하게 그 사람한테 옮아온거거든요 . 너무 화나서 병원비를 달라고 연락했는데 처음엔 미안하다고 준다고하더니 이제와서 못 준다고합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이 같은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1. 안녕하세요.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여러 걱정이 많으시겠는데,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2. 전 남친이 위와 같은 점을 알고 관계를 가진 것이라면 상해의 형사고소나 민사상의 위자료 청구는 가능해 보입니다.
3. 소송이나 수사의 경우 주장 사실에 대한 입증이 문제인바, 상대방 측과 통화 등이 가능하다면 위와 같은 점을 알고도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에 대한 녹취 등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4. 추후 소송을 제기하거나 고소를 하는 경우 전 남친의 의료 기록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등을 통하여 전 남친이 위와 같은 성병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다면 의뢰인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