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강제추행
○ 피의자 계급 : 병사(상병)
○ 피의사실 : 앞에서 걸어오는 여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함
○ 검찰 처분 : 기소유예

이 사안은 주말에 간부, 동료들과 외출을 나간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길을 걷다가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기습적으로 만지게 되었는데 이에 여자가 바로 반발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된 경우였습니다.
사안은 다른 경우에 비해 경미한 편이라 할 수 있으나 현장에서 만지지 않았다고 극구 부인을 하는 바람에 괘씸죄가 걸려 정식 재판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요
마침 근처에 CCTV가 있었고 이를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것이 확인이 되어 신속하게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피해보상금과 함께 합의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합의서뿐만 아니라 탄원서, 반성문 등도 같이 준비하여 변호인과 함께 검찰 조사에 참석하게 되었으며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조사 태도와 변호인의 읍소를 통하여 다행히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전같으면 별 일 아닌 것으로 끝날 수 있는 사안도 지금은 중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덤으로 20년간 신상정보등록과 10년간 취업제한을 받을 수도 있는 형국입니다.
사안이 경미하다고 안심하지 말고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심정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 확실하게 결과를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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