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직권남용가혹행위
○ 공소사실 :
1.중대장이 중대원 52명에게 맨주먹을 쥔 상태로 엎드려 뻗쳐를 1시간 정도 하게 하고 30분간 '팔굽혀 펴기에서 팔을 구부린 상태'를 유지하게 함.
2. 회식자리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라는 지시를 거부한 중대원에게 중대원이 보는 앞에서 1~2분 정도 '머리박아'를 시킴
○ 1심 판결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고등군사법원 항소심 판결 : 선고유예(유예된 형 징역 6월)

의뢰인은 추운 겨울날 아침 점호시간에 시멘트 노면에서 중대원들을 상대로 규정에서 벗어난 얼차려를 주었고 반성의 빛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1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준비 과정에서는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게 하고 지휘관 등의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였으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덕분에 군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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