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강제추행
○ 피의자 계급 : 병사(상병)
○ 피의사실 : 생활관에서 체육복을 입은 상태로 후임병과 장난을 치다가 체육복 위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지고 신체적인 접촉을 가함(2회)
○ 검찰 처분 : 기소유예

피해자가 사고를 일으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진술하여 의뢰인이 수사를 받게 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최초 저와 상담시 자신은 추행을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 없이 강제추행이 될 수 있음을 설득하여 이를 받아들이게 하였고 이어서 피해자와의 합의도 시도를 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과정에서는 피해자에게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어 저와 상대방 변호사가 중간에서 조율을 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서로 감정이 상하는 일 없이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 후 있은 검찰관 조사에서는 헌병대에서의 조사와 다르게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자세로 수사에 임한 결과 기소유예라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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