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괴 불송치(무혐의처분)-손괴는 되었으나 고의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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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괴 불송치(무혐의처분)-손괴는 되었으나 고의 없었음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손괴 불송치(무혐의처분)-손괴는 되었으나 고의 없었음 

김현중 변호사

불송치(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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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시비를 걸던 중에 고소인이 화가 나서 마시고 있던 병을 땅바닥에 던지게 되었고, 땅바닥에 던진 유리병이 깨지면서 유리병의 파편이 고소인의 소유물에까지 튀게 되어 고소인의 소유물건에 스크래치가 발생한 사안이었고, 고소인은 즉각 의뢰인을 경찰에 재물손괴로 신고 하였던 사건 입니다.


2. 서로 간의 주장 및 경찰의 태도


고소인은 의뢰인이 던진 유리병 때문에 자신의 소유물에 스크래치가 생겼으므로 재물손괴라 하였고,

출동한 경찰 또한 현장에게 의뢰인에게 말하기를 해당 소유물에 묻은 파편이 유리병의 파편과 일치하여 보이고, 어쨋든 물건이 손상되었으니 재물손괴가 맞아보인다며 고소인과 합의하기를 종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유리병을 고소인의 물건을 향하여 던진 것이 아니므로 억울하다는 입장 이었습니다.


3. 사건의 처리


재물손괴는 고의범이고 과실범의 경우 처벌하지 않는 범죄인 바, 고소인의 물건을 향하여 유리병을 던지지 않았으므로 고소인의 물건을 손상하겠다는 고의가 전혀 없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이에 수사관이 유리병을 던지면서 고소인의 물건에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냐며 의뢰인에게 재물손괴괴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려 하기에 이에 적극 반박하면서, 고의 형사 범죄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를 확장시켜 피의자를 처벌시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를 무너뜨리는 해석이며 우리 형법이 과실범의 처벌규정을 예외로 규정하여 이러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과실범을 처벌하도록 의율한 취지에 어긋난다는 점을 적극 어필 하였고,

담당 수사관은 이러한 의견에 대하여 동의하여 의뢰인에게 불송치라는 처분을 내려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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