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불송치(무혐의처분)-주거에 몸은 들어갔으나 고의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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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불송치(무혐의처분)-주거에 몸은 들어갔으나 고의 없었음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기타 재산범죄

주거침입 불송치(무혐의처분)-주거에 몸은 들어갔으나 고의 없었음 

김현중 변호사

불송치(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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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 분은 고소인에게 화분을 전달하여 주기 위해서 고소인의 집 앞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고, 고소인이 문을 열어주게 되었습니다. 열린 문을 통하여 서로 이야기를 주고 받다가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돌아가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문을 닫지는 않았고, 최종적으로 고소인이 돌아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통보에도 의뢰인은 화분을 받아달라며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고소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는 중에 고소인의 집 안으로 들어가 화분을 두고 즉각 밖으로 나간 사안 입니다.


2. 서로 간의 주장 및 경찰의 태도


고소인은 자신이 돌아가 달라는 요청을 하였음에도 결국에는 고소인의 집안으로 의뢰인이 신체의 전부가 들어온 상황이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출동한 경찰 또한 현장에게 의뢰인에게 말하기를 일단 의뢰인의 신체가 고소인의 집 안으로 들어간 이상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밖에 없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주거침입의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전혀 없었기에 주거침입으로 처벌 받는 것이 억울하시다는 입장 이었습니다.


3. 사건의 처리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의 평온과 안전 이라는 점, 따라서 사안의 경우 의뢰인에게는 고소인이 주거에 대해 가지고 있는 사실상 점유의 평온을 침해하겠다는 고의가 전혀 없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피의자에게 위 보호법익을 침해할 의사가 있었는 지를 구체적인 사건의 세세한 내용을 살펴보지 않고, 단순히 집에 몸이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주거침입의 고의를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를 무너뜨리는 해석이라는 점을 적극 어필 하였고,

담당 수사관은 이러한 의견에 대하여 동의하여 의뢰인에게 불송치라는 처분을 내려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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