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 분은 고소인에게 사건 이전에 호감을 표시 하였었고, 고소인과 3~4차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기도 한 사안 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고소인은 약과 술을 먹을 상태에서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였고, 이에 걱정이 된 의뢰인 분은 고소인의 집으로 가겠다고 미리 연락하고 고소인으로 집으로 가게 되었으며, 고소인의 집에서 성관계가 이루어 졌습니다. 성관계 이후 고소인이 잠이 들자 의뢰인 분은 고소인에게 카톡을 보내 놓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으며 고소인은 다음 날 의뢰인 분에게 연락하여 성관계를 한 것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분은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고소인은 성관계 사실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며 거짓말을 하면서 의뢰인에게 사과를 요구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소인과 왈가왈부 다투기 싫었기에 고소인에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게 되었고,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을 경찰서에 준강간으로 형사 고소 하였습니다.
2. 서로 간의 주장
고소인은 자신이 평소에 먹고 있는 약이 수면제의 성분을 가지고 있고, 이에 더하여 술까지 먹은 상황이라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상태 였고, 의뢰인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자신을 강간한 것이라고 허위 주장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고소인이 평소 약을 먹는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약의 성분까지 전문가가 아닌 자신이 알수 없으며 당시 고소인이 맥주 한두캔 정도만을 마신것으로 알고 고소인과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고소인에 대한 준강간의 고의 자체가 없었으며, 당시 고소인이 의식을 잃어 심신상실의 정도라고 볼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3. 사건의 처리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직후에 의뢰인은 여러 곳의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받으러 다녔고 최종적으로 저와 법률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즉각적으로 사건 발생 직전의 피의자와 고소인의 통화 내역 및 통화 시간을 확보하여 당시 고소인이 의식을 잃은 상태가 아니었음을 일정부분 소명하였고, 담당 수사관에게 의뢰인이 고소인의 집에 들어가는 상황에 대한 CCTV를 확보하여 달라고 요청 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평소에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이고 뜬금 없고 정신 없는 말을 자주 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모갤러리에 고소인이 작성하여 놓은 게시글을 모두 확보하였고, 의뢰인과 고소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전부를 먼저 확보하여 분석 하였습니다. 이후 당시 고소인이 먹었던 약의 성분을 분석하여 이러한 약의 성분이 일정부분 기억의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소견을 받아 제출되었기는 하였으나, 본 변호인은 이러한 약의 부작용에 관하여 약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효능이 아니며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 낮은 가능성으로 발생될 수 있는 약의 부작용이며, 의약전문가가 아닌 의뢰인이 이러한 약의 부작용에 의하여 고소인이 사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의뢰인에게 준강간의 고의 자체가 없는 사건이라는 점과 의뢰인이 고소인의 집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사실과 고소인이 직접 자신의 집 문을 열어주기도 하였다는 사실에서 당시 고소인이 정신을 잃은 상태라고 단정짓기도 어렵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의뢰인의 준강강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4. 향후 처리 방안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성관계 사실에 대하여 사과를 하였다는 점에서 검찰단계로 송치까지 되었으며 힘겹게 무혐의처분을 받게 된 사건 입니다. 이러한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 또한 성범죄의 실제 피해자들에 비할 바가 아닐 것 입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고소인을 무고죄로 형사고소하여 처벌 시킬 생각이며, 합의 없이 무고죄로 중하게 처벌 시킨 이후에 민사 상 손해배상청구까지 하여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조금이나마 회복하여 주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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