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불송치(무혐의처분) - 원나잇 특수강간 무고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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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성폭력/강제추행 등형사일반/기타범죄

특수강간 불송치(무혐의처분) 원나잇 특수강간 무고당한 사건 

김현중 변호사

불송치(무혐의)

경****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술집에서 헌팅으로 고소인을 처음으로 만나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신 이후에 코로나로 인해 갈 곳이 없어지자 자신의 지인과 함께 고소인과 모텔로 이동하여 2대1로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성관계 이후에 고소인은 자신이 기억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남성 2명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당한 것처럼 무고 하였습니다.


2. 서로 간의 주장


고소인은 술집에서 이미 만취한 상황에서 모텔로 이동하는 과정 조차 기억이 나지 않으므로 피의자를 포함한 남성 2명이 자신이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 하였고, 


이에 피의자는 고소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맞으나 일체의 제압행위 등 폭행의 행사는 전혀 없었고, 고소인 또한 술에 취하기는 하였으나 의식을 잃을 정도로 취한 상태는 아니었으므로, 고소인과 처음 만나 바로 가진 성관계이고 고소인이 이에 대해 불쾌감을 느껴 고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강간죄나 준강간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또한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2대1로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강간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고소인 또한 원하여 남성과 2대1의 성관계에 동의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유형의 성관계 또한 합의하에 이루어 질 수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 하였습니다.


3. 사건의 처리


일단 본 변호인인 담당수사관에게 즉각적으로 해당 술집과 이동 과정에서의 도로 및 모텔 CCTV를 확보하여 달라고 요청 하였고, CCTV를 빠르게 확보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결제 하였던 모텔과 술집, 편의점의 결제내역을 분석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고소인이 자신이 기억을 잃었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 피의자와 편의점에 가서 음료를 고르고 강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 다른 사람과 모텔에서 하룻밤을 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황 자체가 고소인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면서 고소인의 강간 주장이 신빙성 없다는 점을 뒷받침 하기에 이 부분을 캐치하여 고소인에게 이 부분에 관한 명확한 설명과 소명을 요구 하였습니다.


결국 고소인의 허위주장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어 피의자는 경찰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간죄나 준강간죄의 경우 고소인이 고소를 한 동기에 대하여 소명을 하지 못하면 고소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성범죄 고소를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태도이므로 경찰 첫 조사부터 변호인과 함께 진술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펼쳐 나가야 하고, 고소인의 진술 중 신빙성과 구체성이 의심되는 부분을 조사과정에서 즉각즉각 캐치하여 나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 합니다.


피의자 또한 이러한 사실에 관하여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기에 자신이 혼자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는 오만에 빠지지 않고 수십곳의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에, 이 사안은 대부분의 사무실에서 권유하는 방향이었던 합의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향은 억울하여 보인다고 판단 되었고,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2대1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무혐의주장을 포기할 것은 아니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의자에게 무혐의주장을 하실 것으로 방향을 제시하여 드렸고 피의자와 함께 경찰 첫 조사부터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무혐의주장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4. 향후 처리 방안


확보된 CCTV 등을 근거로 고소인에 대한 무고죄 형사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며, 무고죄 처벌 이후 민사 상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진행하여 무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려 합니다. 고소인으로부터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고소를 당하게 되면 사안에 대한 신중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지레 겁먹고 사과를 하거나, 합의부터 시도하는 사례가 다반사 입니다. 이는 당연히 일부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이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무죄추정의원칙을 무너뜨리고 유죄추정의원칙이지 않나 싶을 정도로 고소인의 입장에서만 사건을 바라보는 실태와 고소인이 성범죄 형사 고소를 함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는 현 실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죄를 짓지 않은 자가 무죄를 받는 것은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상식 이기에, 죄를 짓지 않는 자를 특수강간으로 무고하여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에 처해달라고 요구한 고소인에 대한 선처는 없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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