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불송치(무혐의처분) - 원나잇으로 강간죄 고소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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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불송치(무혐의처분) - 원나잇으로 강간죄 고소당한 사건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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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불송치(무혐의처분) 원나잇으로 강간죄 고소당한 사건 

김현중 변호사

불송치(무혐의)

서****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에브리타임 꾸금게시판을 통하여 고소인과 연락을 하게 되었고, 2021. 10. 경 약속장소에서 처음으로 만나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신 이후에 코로나로 인해 갈 곳이 없어지자 차량을 렌트하여 해당 차량에서 소주 각 1병씩을 마신 이후 서로 간에 스킨십이 오가다가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성관계 이후에 고소인은 피의자로부터 사과를 받은 후에 마치 피의자로부터 강제로 성관계를 당한 것처럼 무고 하였습니다.


2. 서로 간의 주장


고소인 측은 술집에서 이미 소주 2병을 마신 상황에서 차량으로 이동 후 소주를 1병 더 마심으로써 피의자의 삽입행위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수차례 거부를 하였음에도 피의자가 지속적인 삽입 시도를 하였고 두손을 제압하고 몸으로 움직일 수 없도록 눌러 삽입을 하였고 자신은 술에 취해 순간적으로 기억을 잃었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고소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맞으나 일체의 제압행위 등 폭행의 행사는 전혀 없었고, 고소인 또한 술에 취하기는 하였으나 의식을 잃을 정도로 취한 상태는 아니었으므로 고소인과 처음 만나 바로 가진 성관계이고 고소인이 이에 대해 불쾌감을 느껴 고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강간죄나 준강간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에게 사과를 한 이유는 고소인이 피의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불쾌해 하기에 일단 형사고소가 이루어지면 고소인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하여 처벌될 위기에 놓이게 되므로, 그러한 상황을 방지하고자 사과를 한 것일 뿐 강간죄나 준강간죄를 인정하여 사과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 하였습니다.


3. 사건의 처리


일단 본 변호인인 담당수사관에게 즉각적으로 렌트된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의 CCTV를 확보하여 달라고 요청 하였고 CCTV를 빠르게 확보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고소인과 성적음담패설 등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와 에브리타임 쪽찌를 모두 삭제 하였기에 이를 복원하기 위하여 사설 포렌업체에 핸드폰 포렌식을 의뢰 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피의자가 결제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복귀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피의자의 택시결제내역을 증거로 첨부 하였습니다. 특히나 고소인이 삽입과 동시에 기억을 잠시 잃었다는 진술 자체가 고소인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매우 신빙성 없는 주장이기에 이 부분을 캐치하여 고소인에게 이 부분에 관한 명확한 설명과 소명을 요구 하였습니다.


결국 고소인의 허위주장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어 피의자는 경찰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간죄나 준강간죄의 경우 고소인이 고소를 한 동기에 대하여 소명을 하지 못하면 고소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성범죄 고소를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태도이므로 경찰 첫 조사부터 변호인과 함께 진술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펼쳐 나가야 하고, 고소인의 진술 중 신빙성과 구체성이 의심되는 부분을 조사과정에서 즉각즉각 캐치하여 나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 합니다.


피의자 또한 이러한 사실에 관하여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기에 자신이 혼자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는 오만에 빠지지 않고 수십곳의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에, 이 사안은 대부분이 권유하는 방향이었던 합의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향은 억울하여 보이고, 무혐의주장을 하실 것으로 방향을 제시하여 드렸고 피의자와 함께 경찰 첫 조사부터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무혐의주장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4. 향후 처리 방안


확보된 CCTV 등을 근거로 고소인에 대한 무고죄 형사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며, 무고죄 처벌 이후 민사 상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진행하여 무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려 합니다. 고소인으로부터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고소를 당하게 되면 사안에 대한 신중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지레 겁먹고 사과를 하거나, 합의부터 시도하는 사례가 다반사 입니다. 이는 당연히 일부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이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무죄추정의원칙을 무너뜨리고 유죄추정의원칙이지 않나 싶을 정도로 고소인의 입장에서만 사건을 바라보고 고소인이 형사 고소를 결정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매우 편파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는 현 실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죄를 짓지 않은 자가 무죄를 받는 것은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상식 이기에, 죄를 짓지 않는 자를 무고하여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에 처해달라고 요구한 고소인에게 선처는 없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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