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서울 은평구에서 조합사업을 추진하던 A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가입 당시 의뢰인은 사업 진행을 위한 사업부지 내의 토지 확보가 거의 다 되었다는 설명에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동·호수 특정해 3500만원 납입. 이후 위험성을 알게되어 계약해지 요구하니 조합 측은 환불을 거부하며 위약금 10%를 추가로 청구. 탈퇴를 하려면 돈을 추가로 납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의뢰인이 조금이라도 납입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도움 요청.
2. 주요쟁점
은평구 지역주택조합의 실제 토지확보율은 20% 남짓이었고, 사업부지 내에 상가건물들이 많아 임차인들을 내보내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무엇보다 사업부지 내에서 공동주택이 신축 중이었기 때문에 사업진행이 어려운 상태임을 확인. 이에 토지확보율 기망 등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해 허위로 고지한 점을 이유로 납입금 환불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협의에 나섰으나 A 조합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협의에 불응. 결국 부당이득반환을 위해 조정을 신청.
3. 사건결과
재판부는 '신청인(의뢰인)과 피신청인(A 조합) 사이에는 조합원 가입계약 관련 상호간에 권리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 '조합은 의뢰인이 납입한 3500만 원 중 12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정 결정 통해 납입금 환불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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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제이앤케이(구. 명경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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