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약 1주일 전 Y보도국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프리랜서로 계약했지만 상근으로 일하였고, 월급제였습니다. 직급도 계약 당시 서브작가였으나, 절 막내작가로 부르더군요. 4일 일한 후인 저번주 금요일 저녁에 카톡으로 바로 윗작가에게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그날 밤 팀장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며 카톡을 보냈습니다. 이럴경우 저도 법적으로 대응을 할수 있으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1. 근로계약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협박을 하여 강제로 근로하도록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 일반적으로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언제든지 근로계약 해지 가능하며, 1월이 경과하면 해지된다 할 것입니다.
3.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