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프리랜서 강사위촉 계약서에 퇴사 후 2년 이내 반경 5km 이내 인접 지역에서 교습소 혹은 개인 과외의 명목으로 지도했던 학생들을 지도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 학원 측은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조항은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조항이라고 생각되어 경업금지 약정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교습소, 개인 과외라고 명시되어 있어 학원의 경우 해당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퇴사 직후 5km 이내 지역에서 학원을 개업한다면, 경업금지 약정 위반인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규모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