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 약정 효력이 있는지,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계약일반/매매손해배상노동/인사

경업금지 약정 효력이 있는지,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프리랜서 강사위촉 계약서에 퇴사 후 2년 이내 반경 5km 이내 인접 지역에서 교습소 혹은 개인 과외의 명목으로 지도했던 학생들을 지도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 학원 측은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조항은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조항이라고 생각되어 경업금지 약정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교습소, 개인 과외라고 명시되어 있어 학원의 경우 해당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퇴사 직후 5km 이내 지역에서 학원을 개업한다면, 경업금지 약정 위반인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규모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532
#경업
#경업금지
#계약
#계약서
#권리
#배상
#손해배상
#퇴사
#프리랜서
#학원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경업'(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