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인수 후 전 주인이 인근 미용실에 프리랜서로 취직했습니다.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손해배상계약일반/매매노동/인사

미용실 인수 후 전 주인이 인근 미용실에 프리랜서로 취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용실을 권리금 2000천에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 시 계약서 작성했고요, 내용은 시설 및 영업 노하우 전화번호를 포함해 영업상태 그대로 인수하였습니다. 물론 같은 동네에 세 창업할 수 없다고 명시했고요. 오늘 전 주인이 인근 대형 프랜차이즈 미용실에 프리랜서로 취직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계약 시 다른 구에서 창업한다고 말했고요. 너무 황당하고 괘씸해서 법적으로 처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901
#계약
#계약서
#권리
#권리금
#창업
#프랜차이즈
#프리랜서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김수한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이로
명쾌한
여러분 입장에서 쉽고 자세하게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상담 예약
여러분 입장에서 쉽고 자세하게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프리랜서로 취직하였다는 의미가 어떤 건지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직원으로 채용되었지만 기본급이 적고 인센티브를 많이 받는 구조 2. 직원으로 채용되었지만, 기본급 등이 없고 자신이 영업한 만큼 일정비율로 돈을 받아 가는 구조 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1.의 경우 직원으로 채용된 것만으로는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2.의 경우 사실상 개업한 것과 거의 같은 것이므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의경우라도.. 경업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어렵고. 손해배상 소송 등만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4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계약'(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