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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강요에 의해 작성된 각서의 효력 유/무?

1년 정도 근무한 회사에서 수습기간에 비밀 보안각서 2종을 쓰도록 강요 받았습니다. 손해액의 입증없이도 하나는 금 일억, 하나는 금 십억 배상에 서약하는 내용이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이후 18일후 갑작스러운 호출로 진행되었고 충분히 파악후 다른날에 싸인하고 싶다라고 했지만 진행자인 재무팀 상무가 사장에게 보고하겠다고 말해서 고용유지의 압박감을 느끼며 지장날인하게 되었습니다.(이해당사자 없이진행) 최근 급여명세서에 공제된 4대보험도 미납하는 문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사직을 고려하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저 비밀보안각서가 찜찜합니다 _1억각서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재직시는 물론 퇴직(사용관계종료) 후에도 회사 재직시 지득한 고객사(잠재고객사 포함) 및 회사의 영업비밀을 가지고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로 창업을 하거나 경쟁 회사에 전직 또는 동업을 하지 않겠다.(단, 기간제한 10년) _10억각서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서약인은 재직 중 전항과 관련된 제반 정보가 담긴 회사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복제하거나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지 않겠으며 만약 서약인이 이를 어기면 비빌보안각서상의 손해배상 이외에 별도로 금 십억원을 회사에 배상하겠다. 4. 회사의 캐릭터 사업과 관련된 서약인의 경업피지의무기간은 저작권법상의 보호기간과 같음을 인지하고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저는 자발적 퇴사후 동종업계 이직을 할 수없나요? 공증없는 각서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따른 무효아닌가요? 저는 저 각서에 아무런 이득이 없는데 민법 제103조에 어긋나는 한쪽에게 일방적 유리한 불공정계약은 무효아닌가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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