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 증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 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구성요건 및 처벌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통신매체이용음란 (이하 '통매음') 죄의 경우에도 성폭법에 규정된 성범죄이기 때문에 향후 공직으로 나아가거나 이미 공직을 수행 중인 분들 경우에는 직업 활동에 많은 타격이 갈 수도 있습니다.
2021년 중.하순경에는 '목소리톡' 대량 고소건 (고소인은 소수인데 피고소인은 수백여명에 달하였던 사건)으로 위와 같은 통매음 관련 상담 및 사건이 갑작스럽게 증가하였지만 그 이전이나 그 이후로도 '롤'이나 '피파' 등 게임 온라인 채팅상이나 기타 익명 채팅어플상으로 고소를 당하여 의뢰를 맡기는 건들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스타그램 DM이나 트위터 메시지 등을 통해서나, 또는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등, 중고품 거래 도중에 말다툼이 일어나 폭언을 하는 도중, 또는 인터넷 방송 bj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경우 등등 여러 경로로 사건화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 사건 기준으로 (현재까지 2022.10. 기준) 의뢰인 님이 통매음건으로 인해 실형이나 벌금형으로 이어진 사례는 아직까지 한 차례도 없었으며, 합의 없이 기소유예 처분 (교육이수조건 없음)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2건 연속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기도 하였으며, 불송치 또는 불기소 (혐의없음)로 마무리되는 건들도 많았기에 어느 정도 데이터는 확립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구성요건 및 몇몇 성공사례
위에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통신매체이용음란은 1)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성' , 2)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이나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할 것, 3) 도달된 메시지 내용이 일반적.객관적으로 성적수치심 등을 야기할 수 있는 지 여부 라는 구성요건으로 분해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그러한 점을 중점적으로 물어보고 조사에 나서게 됩니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또한 첫번째 스텝으로 사건 내용이 위의 구성요건을 충분히 충족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게 됩니다.
자세히 후술하겠지만 구성요건 판단에 있어 다소 주관적일 수 있는 요소도 존재하기에 이에 대한 해석 및 판단 여지가 광범위하고 수사기관마다 다를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작년 '목소리톡'의 경우에는 고소인이 다소 다른 의도를 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을 고소했다는 정황도 있었고, 피고소인 대부분이 전과 전력이 없는 어린 청년들이었다는 점도 양형요소 및 판단요소로 주요하게 다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목소리톡'의 경우, 초기에는 많은 변호사님들과 수사기관에서도 여지없이 혐의가 인정될 소지가 크다는 견해들을 피력해왔지만, 그 이전에는 없었던 독특한 구조의 어플이었기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을 법리상, 사실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였고 저는 그러한 점을 파고들어 변호인의견서 등을 통해 적극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점이 받아들여져 불송치 내지 불기소로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된 사례도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동일한 '목소리톡'건으로 연달아 2번 고소당한 의뢰인 분도 계셨지만 합의 과정을 생략한 채로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에 대한 처분 권한은 어디까지나 담당검사님의 재량 범위 내이고 뚜렷하게 통일된 기준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목소리톡' 사건이고 같은 고소인일지라도 수사기관마다 처분 결과가 다른 경우도 비일비재했던 것으로 보아 수사기관에서도 통일된 기준을 확립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헌데, 작년부터 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대량고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해지고 있고, 하나의 밈으로까지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 우려스러운 실정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남성임에도 여성 유저로 일부러 성별을 바꾸고 음란한 메시지 등을 유도하여 고소하는 등으로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사건화가 되는 경우가 많아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성이 큽니다.
그 외에, 게임상이나 기타 채팅어플상의 경우, 문제 소지가 있는 메시지 내용뿐만 아니라 대화자간 대화 맥락이나 정황 등도 주요 판단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게임 채팅상에서 서로 감정이 격앙되어 욕설을 하는 도중에 성적인 말들을 전송하는 경우가 대표적이고 대화자간 성별의 차이 등은 주요 판단요소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에도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하여 혐의없음 판단으로 잘 마무리된 사례도 존재하기에 사건을 임함에 있어 법률전문가의 조력은 필요합니다.
3. 마치며 - 고소를 당한 입장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의 피고소인 및 상담자, 사건 의뢰인들 대부분은 20대 젊은 청년들이었습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들 기준으로는 동종전과가 있던 분들은 거의 없었고 수사기관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경험 또한 처음이었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형사고소를 당하여 경찰서로부터 출석 요구 연락이 오게되면 초기에는 굉장한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저도 그 점을 잘 알기 때문에 침착하게 임할 것을 최우선으로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사건 자체를 냉철하게 접근하여 가감없이 모두 말씀드립니다.
전문 변호사의 객관적이고 냉철한 사건 접근 및 진단.검토가 반드시 선행되고 그러한 시각도 의뢰인 님이 가지고 있으셔야 어느 정도 침착하게 사건에 임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드리는 경우,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점 또한 말씀드립니다.
저에게 상담이나 사건 의뢰를 맡기셨던 분들 모두 자신에게 성범죄 전과가 남는 부분을 가장 우려하셨고, 저는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 여부를 떠나 최대한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상담 및 사건 진행을 하였습니다.
우선 수사기관으로부터 고소가 됐다는 연락이 오게 되면 전화상으로도 일부 진술이 오갈 수 있는데 공식 조사는 아닐지라도 이때 말한 부분도 어느 정도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간략하게만 마칠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러한 점은 통매음 사건뿐만 아니라 여타 형사사건을 임하게 되는 분들 또한 마찬가지이며 모든 것을 자신의 의지와 다르게 실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직후에는 사건 관련하여 반드시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본 이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변호인 선임은 혐의 인정 여부를 떠나 자백.양형사건일지라도 그 필요성이 크며, 절차를 진행하는데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가이드를 받으셔야 합니다.
일부 통매음 관련한 인터넷 카페나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서 비슷한 경험이 공유되기도 하지만 사건 자체가 완전히 같을 수는 없기에 참고만 하여주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침착하게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저 또한 '목소리톡' 사건과 같이 이례적인 케이스에 관한 연구를 위해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들을 통해 여러 사실관계들을 접하고 연구 및 참조한 바는 있지만, 결정적인 사실관계 및 반박 법리 구상은 저 독단적으로 창출하였습니다.
현재는 통매음을 비롯한 거의 모든 성범죄 사건에서 과거보다 강한 처벌이 예정되고 있는 점이 수사기관 및 법원의 트렌드입니다.
따라서 통매음 사건 또한 그보다 죄질이 강한 성범죄 사건들과 같이 과거보다 더 용서없고 가차없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만큼,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냉정을 잃고 지나치게 불안해하지는 마시고 도움을 주는 전문 변호사와 함께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사건에 접근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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