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보호처분의 결정
소년부의 심리결과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법원은 소년법 제32조에서 정한 보호처분을 하고,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는 사건의 경우에는 불처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불처분결정은 ①비행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실무상 거의 없음), ②비행사실은 인정되나 보호자의 보호의지 및 보호능력이 강하고 비행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우발적이며, 피해자의 용서를 받았고, 재비행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다른 비행으로 이미 보호처분을 받았거나 형사재판을 받아 형이 확정되어 새로운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이는 경우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통상 심리기일은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사등을 이유로 1~2회 정도로 진행되며, 일반 형사사건과는 달리 별도의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심리기일 당일에 보호처분결정을 합니다.
또한 보호사건의 경우 사실관계를 다투어 유, 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범죄소년 및 그 비행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에게 다시 송치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소년법 제7조 제1항).
또한 범죄소년에 대한 조사 및 심리과정에서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혹은 사건본인(비행소년)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결정으로서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송치하여야 합니다.
5. 보호처분의 종류와 내용
앞의 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년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으므로, 전과가 아닙니다. 기록 또한 필요한 정도(보호사건으로 송치하였다는 기록만 남음) 이외에는 남지 않습니다.
가. 보호처분의 종류(소년법 제32조 ~ 34조)
1호처분은 10세이상의 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자(위탁보호위원)에게 감호위탁하는 것으로, 그 기간은 6개월로 추가로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소년부 판사는 언제든지 결정으로 위탁을 종료 시킬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호처분만을 내리는 경우는 드물며 2 내지 5호처분을 병과하며, 1호처분만을 내리는 경우에는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많은 집행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불개시처분이나 불처분결정의 경우는 매우 드물며, 소년의 정서를 고려할 때 위탁보호는 예외적인 경우(보호자의 교호가 어려운 사정)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1호처분을 내려 보호자에게 보호감호를 위탁하는 한편, 추가로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하여, 성행개선을 실질적으로 돕고 있는 것입니다.
2호처분은 12세이상의 소년은 물론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100시간 이내를 한도로 수강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는 관할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경우가 많으며, 서울가정법원의 경우에는 기관 및 비영리 공익법인에서 운영하는 상담소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단, 보호관찰관이 그 명령을 집행할 때에는 사건 본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3호처분은 사회봉사명령으로 14세이상의 소년을 대상으로, 200시간의 한도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2호처분과 마찬가지로 보호관찰관이 그 명령을 집행할 때에는 사건 본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4호처분은 10세이상의 소년을 대상으로 단기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입니다. 기간은 1년입니다.
5호처분은 10세이상의 소년을 대상으로 보호관찰기간은 2년입니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1년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6호처분은 10세이상의 소년을 대상으로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하는 것입니다. 기간은 6개월로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다만, 소년부 판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그 위탁을 종료시킬 수 있음은 1, 3호처분과 동일합니다.
7호처분은 10세이상의 소년을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기간은 위 6호처분과 동일합니다. 대개 소년원 부속의원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8호처분 내지 10호처분은 각 1월이내, 6개월이내, 2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이며, 특히 10호처분의 경우 만12세 이상의 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나. 병합 또는 부가처분 (소년법 제32조 제2항, 제32조의2)
각 처분은 교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병과할 수 있습니다.
1호의 경우 2, 3, 4, 5호 및 보호자 특별교육 등을 함께 병과하는 식입니다.
6. 보호처분의 효력과 다툼(항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소년법 제32조 제6항). 또한 보호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곧바로 집행하게 되며, 항고시에도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습니다(소년법 제46조). 보호처분의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공소 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습니다(소년법 제53조).
소년부의 보호처분 결정이 ①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②처분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사건 본인 , 보호자, 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 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3조). 이 경우 7일 이내에 보호처분을 한 원심 소년부에 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항고로 인한 결정의 집행정지 효력은 없습니다(소년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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