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심판. 소년보호사건에 관하여
소년심판. 소년보호사건에 관하여
법률가이드
소년범죄/학교폭력형사일반/기타범죄

소년심판. 소년보호사건에 관하여 

박철현 변호사





1. 목적

소년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고나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현행 소년법 제1조 참조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6680#0000).


출처: https://help.scourt.go.kr/nm/min_19/min_19_1/index.html

요컨대 소년 보호사건의 핵심은 소년의 처벌(處罰)이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비행소년의 환경 등을 파악하여, 소년의 환경은 물론 성행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내려, 형사처분으로 인한 낙인효과 등의 불이익을 막고, 소년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출처: https://help.scourt.go.kr/nm/min_19/min_19_2/index.html

2. 소년의 정의 및 분류

소년법 제2조는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아래 대법원 판결과 같이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만19세(아래 대법원 판결 선고당시에는 성년기준 만20세임 참조)를 넘었는지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참조 http://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79842#AJAX

1958. 2. 제정당시 우리 민법은 성년을 만20세로 하였고, 이에 따라 구 소년법 역시 만20세를 기준으로 성년여부를 판단하였으나,

성년 연령을 낮추는 세계적인 추세나, 현실적으로 대학생이 만19세인 점을 들어 현행 소년법 적용기준이 만19세가 된 것입니다(2007. 12. 21. 일부개정). 이후 민법이 2011. 3. 7.자로 일부개정되어 성년기준이 "19세"가 되었는바, 법적용의 통일성 측면에서 당연한 귀결 입니다.

소년법 제4조는 소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소년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가. 1호 "범죄소년" (만14세 이상 만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범한 경우)

나. 2호 "촉법소년" (만10세 이상 만14세 미만의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다. 3호 "우범소년" (만10세 이상 만19세 미만의 소년 중 가출, 비행 등으로 범죄의 우려가 있는 경우)

위 분류에서 만10세와 만14세가 각 구분 기준이 되는 이유는 먼저 '만14세'가 형법상의 처벌대상 기준인 형사미성년자의 기준 연령이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9조 참조

만10세를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의 기준으로 잡은 것은 정확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으나, 소년법 제정당시에는 만12세였다가, 2007년 개정으로 촉법소년의 기준을 만10세로 하여 만10세 내지 만11세의 소년에 대한 소년법의 필요성 즉, 사회적 요청에 따라 낮춘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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