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심판. 보호사건의 특성
소년심판. 보호사건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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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형사일반/기타범죄

소년심판. 보호사건의 특성 

박철현 변호사

앞의 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년법은 비행소년의 처벌이 목적이 아닙니다. 소년법은 소년의 형사사건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특별절차법으로서 국가와 보호자가 함께 소년의 현재 성행을 교정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입니다.


3. 소년보호사건의 절차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일반 형사절차와는 달리, 경찰단계에서 바로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촉법소년이나 우범소년의 경우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하며(소년법 제4조), 범죄소년의 경우에도 그 범죄사실의 경중을 따져, 일반 형사사건과 같이 검사에게 송치하여 검사가 소년부에 송치하거나(동법 제49조 제1항), 일반형사 사건으로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등의 불기소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동법 제49조의3).


출처 http://www.moj.go.kr/HP/TJSC/jsc_40/jsc_4030.jsp


가. 범죄소년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과 보호처분의 실익

검사가 범죄의 혐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성행과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행하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은 소위 '전과' 즉 처벌전력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사경력에는 남아 3년간(성인범의 경우 5년) 자료가 보존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따라서 소년범이 동종의 범죄를 또 저지른 경우라면, 기존 기소유예 전력은 아무리 범행 전후의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재차 기소유예를 받기란 쉽지 않아, 사실상 낙인효과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한편,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호처분을 받는 것으로 모든 절차가 종결되게 됩니다. 따라서 비록 만14세 이상의 범죄소년이 범한 범죄의 경우라도,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은 수사경력이 남는다는 점에서 소년부 송치를 통한 보호처분을 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나. 소년부의 심리 절차


우리나라는 소년법 제정이래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을 구분하고, 그 관할고 달리 정함으로써 이원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소년형사사건은 일반형사법원에서 기본적으로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범죄소년의 경우에도 보호사건에서는 '피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비행소년'으로 부르며, 비행소년에 대하여 성인범과 차별화된 절차를 두는 것은 소년의 경우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고, 개선가능성이 높은 반면, 심신의 발육에 따르는 정신적 동요 상태에 있다"는 특수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1) 관할법원

소년의 행위, 거주지 또는 현재지(소년법 제3조 제1항)에서 소년부 단독판사가 심리하여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2) 관계인으로서의 보호자, 보조인

형사사건의 경우 보호자의 개념은 없습니다. 그러나 소년법의 경우 비행소년의 법률상 감호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보호자로 정하여, 소년부의 조사·심리 절체에서 소년의 권리·이익을 옹호하고 그를 대변하는 지위를 가집니다.

보조인은 형사사건의 변호인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소년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고, 적정한 심리·처우결정을 위하여 활동하는 자로서 자격의 제한이 없으나, 보호자나 변호인 이외의 자(예컨대 교사, 청소년전문상담사)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얻아야 보조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17조). 또한 수사과정에서 경찰, 검찰 혹은 기소된 이후의 형사절차에서 선임된 변호인(변호사)라 할지라도, 당연히 보조인이 되지 않으므로 보조인선임계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소년법 제17조 제5항).


형사사건의 변호인이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사의 상대방으로서 피고인의 권익을 변론을 하는 것이라면, 보호자, 보조인으로서의 변호사는 비행소년에게 가장 적절한 처우를 목표로 소년부와 함께 심판협력자로서의 지위도 있다 할 것입니다(「소년보호재판 개요」,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최은주, 『 154기 가사법 특별연수』 114면 참조).


    3) 심리개시결정

소년부 판사는 기록을 검토하여, 사건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심리개시경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심리불개시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어떠한 보호처분도 받지 않고 절차가 종결되게 됩니다. 통상 실무에서는, ①사안이 경비하여 심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대표적으로 저작권법 위반), ②종저의 다른 사건으로 보호처분이 이미 집행 중에 있고, 보호처분 전의 비행으로 추가적인 보호처분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여죄사건이 중한 경우는 예외), ③보호소년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소재불명 심리불개시, 파악되면 다시 심리를 개시할 수 있음)의 세가지가 있습니다.

결국, 범죄소년이 수사기관에서 소년부 송치를 받았다면 사실상 범죄혐의는 확인되었다 할 것이어서 불개시결정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4) 심리절차 개요

소년은 정해진 심리기일에 보호자와 함께 출석하고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이때 소년부 판사는 심리기일 전후에 법원에 소속된 전문 조사관을 통해 소년의 환경, 평소 성행에 대한 조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인 문제가 있거나 심리상태가 불안정한 소년에 대해서는 전문상담사나 정신과 의사 등 전문가에게 법원의 비용으로 3개월가량 상담 또는 치료를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소년법 제12조).



    5) 화해권고(소년법 제25조의3)

제25조의3(화해권고) ① 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에게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소년부 판사는 제1항의 화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일을 지정하여 소년,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③ 소년부 판사는 소년이 제1항의 권고에 따라 피해자와 화해하였을 경우에는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


소년사건이라 하더라도 비행(범죄)에의한 피해자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필요한 사건이 많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치료비나 위자료를 지급하여 합의에 이를 수 있으므로, 이러한 비행(범죄)후의 정상, 적극적으로 피해회복을 하였다는 사실은 당연히 보호처분의 수위를 결정하는데도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통상 형사사건의 공판절차에서의 합의는 피해자의 2차피해를 우려하여 법원이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경우가 없는 반면,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화해권고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보호자나 보조인이 처분의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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