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등록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형이 확정 된 경우, 각 형량에 따른 기간동안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폭력처벌법에서 예외없이 등록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의 재판사항이 아닌 법률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의무를 당연히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에 따른 벌칙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등록대상 범죄는 사실상 모든 성범죄입니다.
등록대상 범죄는 형법 제32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간과 추행의 죄>는 물론 강도강간 등 성범죄와의 결함범도 포함하며, 성폭력처벌법에서 가중처벌하고 있는 성범죄와 청소년성보호법(소위 '아청법')에서 정한 범죄 등 거의 모든 성범죄를 대상으로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는 "다만, 제12조·제13조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고 하여,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청법 제11조 제3항에 국한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위 1)~4)의 범죄로 벌금형이 선고, 확정된 경우가 법이 정한 예외라고 봐도 될 것입니다. 참고로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의 경우 분류상 사회적법익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라,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가 아닙니다.
3. 등록절차, 등록정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등록대상 범죄의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 즉, 판결서(등본)이 송달되는 경우는 구속피고인에 한하므로 아래 등록기한 준수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구두 또는 서면의 방식)하거나 약식명령(통지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송달하는 방식)을 고지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등록대상자가 되었다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또한 법원은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 등본을 법무부장관에 송달하여 등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2 내지 4항 참조, 소관 부서: 범죄예방정책국 특정범죄관리과).
등록의무자는 유죄판결의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구속된 경우에는 수용시설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위 기간 내에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할서는 직권등록 후 수사의뢰를 할 수 있으므로, 기간 준수를 하여야 합니다.
제출의무가 부여되는 등록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제출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출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특정범죄관리과 발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 바로알기> 간행물 참조
특히 사진의 경우 신상정보를 제출한 그 다음해로 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거부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위 등록정보가 변경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내용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물론, 해외출국 또는 입국의 경우에도 제약이 있습니다. 먼저 6개월 이상 국외에 출국하기 위해서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출국신고를 하여야 하며, 입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입국신고도 같은 방식으로 하여야 합니다.
등록기간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다만 각 등록기간에 정한, 최소등록기간을 경과하고 성범죄의 재범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심사를 통해 잔여기간 등록을 면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출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특정범죄관리과 발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 바로알기> 간행물 참조
참고로 최소 등록기간은 10년의 경우 7년, 15년은 10년, 20년은 15년, 30년의 경우는 20년이며, 교정시설에 수감된 기간은 등록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등록기간 중에 관할경찰서(장)는 등록기간에 따라 직접 대면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의 진위 및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등록기간이 30년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대상자는 3개월마다, 20년 및 15년의 경우 6개월 단위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10년인 대상자는 1년마다 면담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과 별도로 공개 고지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별도의 기간이 부여되게 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7항 참조).
4. 등록정보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것인가요? NO!
등록대상자는 등록정보 및 등록면제 신청결과를 법무부 형사사법포털(http://www.kics.go.kr) 에서 본인 인증 절차를 통해 당연 열람이 가능하며, 등록정보는 수사기관이 '등록대상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는 등' 법이 정한 목적 외에는 활용될 수 없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46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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