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간자 소송을 하기 위해 이혼소송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소송과 다르게 반드시 이혼이 전제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남편에게 이혼청구를 하면서 상간녀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아직 이혼이 성립하지 않았어도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상간녀소송은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소송과 별도로 제기 하여야 하며, 원고(아내)측에서 고의성, 부정한 행위의 존재 및 그로 인한 피해 사실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대부분 남편의 행위나 잘못을 아는 경우가 많지 않고, 상간녀의 정보나 연락처를 모르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혼자 대응하기는 무리가 있는 만큼 이혼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상간녀소송방법을 행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2. 상간자 소송에 대한 판례의 태도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3. 결론
따라서 상간녀가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부정행위에 가담했는지, 가정파탄의 직접적 원인 제공을 하였는지, 이혼을 했는지, 어떤 증거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위자료 금액의 수준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개인이 혼자 처리하기에 벅차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으로 해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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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