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에게 속한 모든 재산상의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승계됩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할 수 있는 의사표시입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고,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상속 또는 그와 같으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인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면 됩니다. 즉, 상속인이 자기의 고유재산으로는 상속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신고를 해야합니다(민법 제1041조, 민법 103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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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현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는 다르게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하였다는 사실과 2개월 이상이 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채권 등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하고, 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상속재산으로써 변제를 하여야 하는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여야 함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