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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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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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하여 

조현정 변호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에게 속한 모든 재산상의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승계됩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할 수 있는 의사표시입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고,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상속 또는 그와 같으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인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면 됩니다. 즉, 상속인이 자기의 고유재산으로는 상속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신고를 해야합니다(민법 제1041조, 민법 103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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