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대상은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입니다.
국민연금법은 제64조 제1항에서 연금 분할의 대상은 혼인기간 중 형성된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분할되는 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하며, 당사자의 협의 또는 법원 재판에 의하여 연금의 분할 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17. 12. 19.>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분할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므로 이혼 또는 재산분할 시 국민연금 납부보험료를 기초로 하는 (예상)분할연금액에 대하여 그 비율 등을 명시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편 혼인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연금액의 분할에 대해 정하거나 국민연금 납부보험료 총액의 분할에 대해 정하더라도 이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분할로 볼 수 없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처리가 불가능하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2. 국민연금은 그 지급에 관한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또는 국민연금은 연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54조 2항에 매월 25일에 그 달의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당사자간 지급날짜를 변경하거나 기간을 달리 정하는 것은 공단에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제54조(연금 지급 기간 및 지급 시기) ① 연금은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1. 12. 31.>
② 연금은 매월 25일에 그 달의 금액을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한다. 다만,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연금 지급이 정지된 경우에는 그 지급일 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3. 국민연금 분할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분할과 관련해서는 이혼 당사자 간 작성한 협의서 또는 이혼소송(조정) 결과 확정된 판결문(조정조서, 화해결정)에서 국민연금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국민연금 분할에 대해 논의한 사실이 있더라도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으면 공단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4. 혼인관계 존재하지 않은 기간은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법은 부부가 실제로 혼인관계를 유지한 기간에 한정해서 분할연금을 산정하므로 당사자 간 합의 또는 법원 재판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 기간은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직장생활이나 자녀의 학업 문제로 부부가 단순히 다른 지역에 거주한 기간은 혼인기간에 포함됩니다.
이혼 또는 재산분할 소송이 종결되었으나 국민연금의 분할에 관하 내용이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분할의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국민연금 분할에 관한 내용이 없고 당사자 간 합의도 없는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전체 혼인기간에 대하여 노령연금액을 균분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5. 공단에 신고
모든 과정이 완료되면 90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방이 각서 형태로 작성한 서류는 협의서도 보지 않으며 양측이 서명하였더라도 추후 일방이 서명 사실을 부인하거나 위조 또는 강요가 있었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면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이 실무자의 입장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