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등 성범죄 고소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 피의자는 호의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의해 스킨쉽을 한 것이라고 항변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법원이 그리고 수사기관(경찰, 검사)은 각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 기소나 유무죄를 판단 할수밖에 없습니다. 쉽게말해 누구말이 실체적 진실에 가까운지를 따져 본다는 뜻입니다.
요컨대 자신의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분명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참여재판 경우에는 배심원들 앞에서 현출된 객관적인 간접증거가 심증을 형성하여 무죄가 난 사례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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