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판례는 신체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 침입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651 판결).
주거침입죄에서의 '주거'는 폭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 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더라도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나 공용 계단, 복도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도4335 판결).
주거침입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공소권없음 불기소 종결되지 않습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처벌을 받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거침입죄에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기소유예 변론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 공무원 등 직업상 형사처벌을 받으면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큰 불이익이 있는 경우, 비자 또는 출국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경찰이 아닌 검찰에서만 가능하고, 기소유예 여부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양형 요소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죄명 및 상황에 맞는 효과적인 기소유예 변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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