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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목이 하나로 적용되는건지 알고싶어요.

2명의 남자가 새벽시간에 동거중인 남자친구의 집으로 무단침입을 하였습니다. 남자친구와 저는 나체 상태였고 한명은 제가 이불로 몸을 가렸는데도 몇 차례 이불을 뺏으며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나체인 상태의 저를 밀쳤고, 다른한명은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 과정으로 남자친구와 침입자 간에 몸싸움이 생겼고, 싸우고 있는 도중 경찰분들이 도착하였습니다. 합의하자고 만나자해서 만났더니. 합의하자며 하던대화내용을 다른 3자에게 유포.sns에 조롱글(캡쳐본 보유)을 업로드 하였습니다. 피의자 측은 무단침입 외의 이불을 뺏은것에 대한 기억만 술에 너무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네요. 또, 경찰조사와 검찰조사에서 진술을 번복 하였고 현재 죄명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공동상해)2020고단xxxx로 문자가 왔네요. 저 한 죄명에 무단침입과 강제추행이 포함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저 죄명에 추가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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