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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실형 가능성에 대하여...

실형(징역)가능성에 대해 추가적으로 질문하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술을 먹은 이후 집에 가던길 충동적으로 문득 자위행위가 하고 싶어 사람이 없는 빈 공간을 찾고 있었습니다. 1층의 창문이 열리는 곳이 있길래 가정집인줄 모르고 그곳을 열고 넘어 들어갔으나 가정집인 것을 확인하고 잘못되었다 싶어서 다시 돌아나가려던중 주인분(남성)의 고함에 놀라 그대로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이 사건으로 무척 두려워 그 집을 다시 찾아가 사과를 드리려 하였으나 직접 만나뵙지는 못하고 관리사무실을 통해 전화로 술을 먹고 큰 실수를 범했다며 죄송하다는 말씀 드렸고 통화 말미에 제가 혹시 경찰에 신고는 하셨는지 여쭤보았고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감사하고 너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일단락 된 줄 알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셨다고 하면 자수할 생각이었습니다.) 1주일 후 형사 2분이 오셔서 저를 '주거침입'혐의로 조사를 위해 데려가셨고, 저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전과 없음, 사과를 위해 찾아갔다는 점, 경찰 신고여부는 왜 물었는지(신고되었으면 자수하려고 했다는 것 밝혔음)]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였고, 사건의 경과에 대해 전체적인 조사를 하였습니다.[사람이 사는 곳임을 전혀 몰랐지만 주거침입 이후에 알았다. 혹여나 저를 발견한 사람이 여성분이었으면 어땠을 것이냐는 질문에 저는 그 상대가 누구였던 간에 사람이었더라면 도망쳤을것이라 진술하였습니다] 경찰 조사가 마무리 되고 피해자분을 만나 사과를 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렸으나 형사님께서 굳이 만나고 싶어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또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것이라고 말해주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하여, 실형(징역)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지..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담당형사님께서 걱정말라고 벌금형도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하셨으나 주거침입 후 거주자분께 들켜 바로 도망쳤기에 아무 행위도 하지 않긴 하였지만 목적이 자위행위였던 만큼 걱정이 많습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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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범이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2.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3. 가해자에게 직접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고, 실제로 그러한 상황이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4.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적극 주장하여 사건을 최대한 가볍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6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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