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장 논란이 되는 범죄가 있습니다. 바로 '스토킹' 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2021. 10. 2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는 기존의 경범죄처벌법보다 스토킹행위를 더욱 폭넓게 규정하고 있고, 스토킹 상대방뿐만 아니라 스토킹 상대방의 동거인이나 가족을 상대로 하는 행위 또한 스토킹행위에 포함시켰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의 처벌 대상 및 처벌 수위,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조치 등에 대해서는 아래의 게시글을 통해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35300
스토킹처벌법에서 스토킹행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보니 처벌의 대상이 지나치게 확장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더욱이 시행된 지 채 1년이 되지 않아 관련 판례도 축적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처벌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일반인이 기존에 생각하던 스토킹범죄와 실제 수사 및 처벌의 대상이 되는 스토킹범죄 사이에 괴리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토킹으로 가장 많이 신고되는 사례는 '헤어진 전 연인 간'입니다.
사례1. 헤어진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지속적으로 전 연인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매일 연락을 하며 만남을 요구하는 A
사례2. 1년 이상 정상적으로 연애를 하면서 미래까지 계획하였으나 어느 날 갑자기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받은 B, 이별 통보를 받고 바로 연인을 찾아갔으나 연인이 만나 주지 않아 4일 동안 전화와 메시지로 이별의 이유를 물은 B
사례 1의 A가 소위 '스토커'라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쉽게 공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례 2의 B가 '스토커'라는 점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을 것입니다. B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고, 누구나 B와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B가 아니라 B의 전 연인이 가해자고 B는 피해자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B의 전 연인이 B를 스토커로 신고하는 경우 어떻게 절차가 진행될까요? 실무상 99% B는 신고 2-3일 내에 접근금지 처분을 받게 되고 스토킹처벌법으로 수사 및 처벌 대상이 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시행되지 반 년도 채 되지 않은 신법이고, 사회적인 관심도도 매우 높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 10,000건 중 한 건이라도 스토킹피해자에 대한 강력 범죄로 발전하는 경우 접근금지를 신청하지 않은 수사기관이나 접근금지를 기각한 법원 모두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많은 분들이 다소 억울하게 '스토커'로 몰려 접근금지 처분을 받고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법이 시행된 지 몇 년이 지나고 관련 판례가 쌓여 처벌 대상이 실무상 어느 정도 확정되기 전까지는 수사의 대상은 지금처럼 매우 넓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스토킹처벌법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 합의하면 공소권없음 불기소 종결됩니다. 그런데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대부분의 스토킹 피의자는 신고되자마자 접근금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는 물리적인 접근금지뿐만 아니라 핸드폰, 메신저, 이메일 등을 통한 연락 금지도 포함됩니다. 접근금지를 위반하고 연락하는 경우 연락하는 것 자체만으로 과태료 및 새로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형사사건 수사에 있어서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와 피해자의 합의를 도와주거나 중재해 주지 않습니다. 합의는 당사자 간에 개인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접근금지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스토킹처벌법위반의 경우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여 합의를 하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스토킹 가해자로 신고된 경우에는 초기부터 신속하게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합의 절차를 진행하거나 적극적으로 법리 주장을 하여야 합니다. 위 사안 또한 연인 간에 다소 억울하게 스토킹처벌법으로 신고된 사례로 개인이 직접 불가능한 합의를 원만하게 이끌어 내어 검찰 단계에 가기 전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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