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게시글에서 고소당한 것을 어떻게 알게 되는가에 대하여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게시글 참고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36964
형사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내가 어떤 범죄사실로 고소를 당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형사 고소의 경우 피고소인(피의자)에게 고소를 당한 사실을 바로 통지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피의자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를 받은 때' 처음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때 수사기관이 고소장을 바로 복사해서 보내주거나 고소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지는 않으며 죄명 및 고소인, 대략적인 범죄 사실에 대해서만 알려줍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고소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열람, 등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정보공개청구를 한다고 하여 바로 고소장을 열람, 등사(복사)해주는 것은 아니고, 며칠 시일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바로 조사일정을 잡지 말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인한 후 조사일정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전 충분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면 심하게 긴장한 나머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까지 자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일반인이 생각하는 진술의 의미와 법률상 의미가 달라, 별 생각 없이 한 진술이 크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전 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아야 하며, 부인하는 사건의 경우 피의자 조사를 받기 전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형사사건은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반대로 고소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고소장은 통상 피고소인(피의자)에게 열람 등사(복사)가 되므로 고소장에 포함 시킬 내용과 비공개 되는 서면에 포함 시킬 내용을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