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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청구의 전부 승소 판결 

송인욱 변호사

원고의 청구 인용

서****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대여금을 받지 못한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던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2. 4. 19.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정하는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합 109838 대여금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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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20xx. x. xx. 피고에게 원금 x 억 x 천만 원을, 이 중 금 x 천만 원에 대하여는 20xx. x. xx. 을 변제기로 하고, 차액 금 x 억 x 천만 원에 대하여는 20xx. xx.xx. 을 변제기로 하여, 피고가 원금 상환을 1회라도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조건으로 금전을 대여하여 주었고, 이상의 내용으로 원고와 피고는 20xx. x. xx. 서울 xx 구 xx동 xxxx xx 빌딩 소외 공증 인가 법무법인 xxx 공증사무소 xxx 호 공증실에서 공증담당 변호사 소외 xxx 변호사와 함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공정증서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한 뒤 서명 및 날인을 하여 위 증서를 각 1통씩 수령하였는데, 이와 같은 대여 계약 체결 및 공정증서 작성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어떠한 금전도 변제받지 못하였기에 시효 완성의 위험이 있으므로 시효 연장을 위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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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약속어음 공증(강제집행 수락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경우 포함)의 경우 별도의 소송이 필요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민법 제168조에 따라 청구,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및 승인의 경우 시효가 중단되며, 시효의 이익의 포기도 가능하기는 하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라는 민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기는 하나, 혹 중단 사유 등의 실효 등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기에 10년이 되기 전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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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에 기존 채권의 존재, 기한의 이익 상실 규정의 적용 등을 인정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으로서 x 억 x 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으로서 20xx. x. xx.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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