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대여금을 받지 못한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던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2. 4. 19.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정하는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합 109838 대여금 청구의 소).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20xx. x. xx. 피고에게 원금 x 억 x 천만 원을, 이 중 금 x 천만 원에 대하여는 20xx. x. xx. 을 변제기로 하고, 차액 금 x 억 x 천만 원에 대하여는 20xx. xx.xx. 을 변제기로 하여, 피고가 원금 상환을 1회라도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조건으로 금전을 대여하여 주었고, 이상의 내용으로 원고와 피고는 20xx. x. xx. 서울 xx 구 xx동 xxxx xx 빌딩 소외 공증 인가 법무법인 xxx 공증사무소 xxx 호 공증실에서 공증담당 변호사 소외 xxx 변호사와 함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공정증서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한 뒤 서명 및 날인을 하여 위 증서를 각 1통씩 수령하였는데, 이와 같은 대여 계약 체결 및 공정증서 작성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어떠한 금전도 변제받지 못하였기에 시효 완성의 위험이 있으므로 시효 연장을 위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약속어음 공증(강제집행 수락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경우 포함)의 경우 별도의 소송이 필요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민법 제168조에 따라 청구,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및 승인의 경우 시효가 중단되며, 시효의 이익의 포기도 가능하기는 하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라는 민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기는 하나, 혹 중단 사유 등의 실효 등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기에 10년이 되기 전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이에 기존 채권의 존재, 기한의 이익 상실 규정의 적용 등을 인정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으로서 x 억 x 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으로서 20xx. x. xx.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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