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정보호보호법 제19조는 '개인 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위 사건의 기소 시점은 2018년 경이었는데,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은 내용이 약간 추가되었음)을 둔 후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제한 규정을 둔 후 위반 시 그에 대한 형사처벌도 가능한바, 이에 대하여 주목할 만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기에 오늘은 이 판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찰 제출자료 열람을 목적으로 CCTV 영상을 제공받아 열람하여 보던 중, 휴대전화로 위 영상을 몰래 촬영하였다가 위 1. 항에서 살펴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혐의로 기소(형사처벌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임) 되었는데, 문제가 된 것은 열람 중 촬영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이용'으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2호에 '처리란 개인 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 행위가 수집 또는 이용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되었는데, 제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의 선고를 하였는데, 항소심을 맡았던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이용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의 선고(2018노 541)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4.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심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는 개인 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이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영상을 열람하던 중 휴대전화로 촬영한 행위를 위 규정의 이용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 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의 '이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는 이유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8도 18095 판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하였는데, 이용과 수집을 구분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 죄형법정주의 등을 종합하면 적절한 판단이라 할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