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의 손자녀 입양 가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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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의 손자녀 입양 가능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

1.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주목할 만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서 이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자 하는데, 우선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사건본인(입양의 대상이 되는 아이)의 친생모는 고등학생 때 사건본인을 임신하였고, 사건본인의 친생부와 혼인신고 후 사건본인을 출산하였는데, 친생부모는 출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하였고, 친생모가 사건본인의 친권, 양육자로 지정되었는데, 사건본인 생후 7개월 무렵 친생모는 자신의 부모인 재항고인들 집에 사건본인을 두고 갔고, 그때부터 재항고인들이 외손자인 사건본인을 키워 왔는데, 재항고인들은 ‘사건본인의 친생부모와 교류가 없고, 사건본인이 자신들을 부모로 알고 성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건본인의 입양에 대한 허가를 청구하였는데, 사건본인의 친생부모는 입양에 동의하였습니다.

2. 이에 대한 재판의 진행 과정에 대하여 제1 심을 진행했던 울산지방법원은 사건본인의 친생모가 생존하고 있어, 재항고인들이 사건본인을 입양하면 외조부모가 부모가 되고 친생모는 어머니이자 누나가 되는 등 가족 내부 질서와 친족관계에 중대한 혼란이 초래된다는 등의 이유로 입양허가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한 항고를 맡았던 울산지방법원은 항고를 또다시 기각하였는데, 이에 사건본인의 조부모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3. 우선 법률적으로 민법 제867조에 따라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함이 원칙인데, 위와 같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입양은 2012년 민법 개정으로 허가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입양은 입양 전 친족관계가 그대로 존속하고, 친생부모와 부모, 자녀 관계도 유지되며 양자의 성도 바뀌지 않는 바, 위에서 살펴본 사안의 입양이고, 이외에 양자와 친생부모의 관계가 단절되고 양부모의 성, 본을 따르는 등 양자가 입양가족의 구성원으로 완전히 편입, 동화되는 형태인 친양자 입양 및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이 있습니다.

4. 위와 같은 재항고 사건을 진행했던 대법원은 2021. 12. 23. 조부모가 손자녀의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면서 파기 이송 결정(대법원 2021. 12. 23. 자 2018스5 전원 합의체 결정)을 하였는데, 민법 제867조의 문언과 개정 취지와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입양특례법 규정 등을 고려하면,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입양을 허가할 것인지 판단할 때에는 ‘입양될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미성년자에게 친생부모가 있는데도 그들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아 조부모가 손자녀의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입양의 합의 등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결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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