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시간에 후견인의 후견 사무와 법원의 후견감독에 대하여 후견인 교육, 재산조사 및 재산목록 보고서 작성, 후견 활동 및 후견 사무 보고서 작성, 제출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후견감독에 따른 부수 사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라. 후견감독 부수 사건
1) 후견인의 후견 사무 제한
(가) 성년후견이 개시된 경우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 피성년후견인이 의료 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경우,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947조의 2).
(나) 후견인이 후견업무 수행 중 심판문에서 ‘법원의 허가사항’으로 제한된 범위의 후견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가정법원에 별도의 부수 사건으로 허가를 청구해야 합니다.
(다) 허가 청구에 대해 인용 심판을 받은 경우, 후견인은 심판문에 따라 후견 사무를 수행하고 법원에 이행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2) 법원의 후견감독
후견인이 부수 사건에 관하여 문의하는 경우, 담당 감독관은 해당 사건의 심판문상 대리권 범위 등을 확인하여 부수 사건으로 청구할 사안인지 검토하는데, 필요한 경우 법관과 상의하여 후견인에게 안내합니다.
마. 후견 사무의 종료
1) 후견인의 후견 사무
(가) 더 이상 후견을 받을 필요성이 없을 만큼 피후견인의 정신 상태가 호전된 경우(민법 11조, 14조), 청구권자는 후견 종료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피후견인이 사망한 경우, 피후견인에게 다른 유형의 후견이 개시되는 경우(민법 14조의 3, 민법 959조의 20 2항), 특정후견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도 후견 종료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된 때에는 후견인 또는 그 상속인은 1개월 내에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하여 법원에 보고해야 하며, 종료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종료 동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29조 1항).
2) 법원의 후견감독
(가) 감독관이 피후견인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에는 후견인 등에게 기본 증명서(폐쇄)와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 보고서를 제출하고, 후견 종료 등기신청을 하도록 안내합니다(유선 또는 보정명령 송달).
(나) 제출된 재산 계산 보고서 검토 후 특이사항이 발견된 경우 보정명령을 통해 추가 검토를 하거나 재산 심층조사를 시행하여 후속 조치를 취하는데, 최종적으로 특이사항 발견되지 않으면 종국 의견으로 법관에게 보고하고, 결재 후 후견감독 사건을 종국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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