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감독 사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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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감독 사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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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감독 사건(6) 

송인욱 변호사

6. 미성년후견감독


가. 미성년후견제도 및 미성년후견감독의 의의


1)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있더라도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미성년자의 보호에 공백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성년후견인이 개시되며,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의 복리에 관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 후견인을 선임합니다(민법 928조, 932조).


2) 미성년후견의 경우도 성년후견 · 한정후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성년후견인의 미성년자에 대한 신상 보호 및 재산 관리에 대한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지원함을 목적으로 후견감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 미성년후견인의 후견 사무와 법원의 후견감독


미성년후견인의 후견 사무와 법원의 감독 절차는 성년후견 · 한정후견의 후견 사무 및 감독 절차와 다르지 않으나 피후견인이 미성년자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몇 가지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1) 미성년 후견 개시 신고


(가)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후견인 선임 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 증명서를 첨부하여 시 · 구 · 읍 · 면의 장에게 미성년후견 개시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법 80조).


(나) 미성년후견에 관한 사항은 미성년자의 ‘기본 증명서(특정-친권·후견)’에 기재됩니다(가족법 15조 4항).


2) 미성년후견인을 위한 교육 참석


(가) 미성년후견인 선임 초기에 친족 후견인은 의무적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위한 안내’에 참석한 후 참석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미성년후견인 교육 내용은 미성년후견 제도 안내, 미성년자의 심리 특성 이해와 후견인의 역할, 후견인의 의무, 법원의 후견 감독에 대한 이해 등입니다.


3) 재산조사 및 재산목록 보고서 작성


(가) 미성년후견도 성년후견 · 한정후견 사건과 마찬가지로 미성년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재산목록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재산목록 보고서는 심판문에 기재된 기준일 시점에서 미성년자의 재산목록을 기재하는 것인데, 미성년후견 사건의 경우, 미성년자의 부모 사망에 따른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성년자가 상속받은 재산 혹은 상속받을 재산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 재산목록 보고서 양식은 ‘미성년후견인을 위한 안내’ 교육 시 배부되며, 후견 개시 확정 후 재판부 실무관이 후견 개시 안내문과 함께 송부하고 있고, 추가로 대법원 나 홀로 소송(후견업무) 홈페이지,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 대한민국 법원 전자 민원센터 홈페이지 내 ‘양식 모음’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나. 미성년후견의 종료


1) 미성년자가 성년에 도달하였을 때 또는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생기거나, 친권자가 제한된 친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이 종료됩니다(민법 931조 2항).


2) 미성년후견 종료 신고


(가) 미성년자가 성년에 도달하였을 때는 특별한 조치 없이 미성년후견이 종료됩니다.


(나)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생기거나 친권자가 제한된 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때, 미성년후견인은 1개월 이내에 시 · 구 · 읍 · 면의 장에게 종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가족법 83조의 1항 본문).


(다) 미성년후견의 경우, 후견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가족관계등록부 중 기본 증명서에만 기재가 되므로 후견등기말소는 필요 없습니다.


3) 미성년후견감독 종료


미성년후견 종료 사유가 발생하면 법원은 미성년후견인에게 재산 계산 보고를 하게 하고 최종 후견감독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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