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사망하고 사망신고 전 범죄행위가 될 수 있음을 인지 못한 상황에서 예금을 인출하였습니다.
그 후 인출한 예금을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상속재산분할재판의 재산목록에도 포함하여 민사소송 진행 중 입니다.
만일 상속인 중 1인이 고발하여 망자 예금 인출을 형사 상의 문제로 삼는다면 어떤 죄목이 성립하고 어느 정도의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형법상 횡령죄 성립여부가 문제됩니다.
2. 다만 횡령의 고의가 없었음을 다퉈야 할 사건으로 판단되고 고의 없었음을 증거로 입증하여 무혐의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3. 고의 없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처벌수위는 인출액, 사건 경위, 전과 등을 검토해 보아야 제대로 된 판단이 가능합니다.
4. 이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 상담 후 경찰조사에 임해야 할 사건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