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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전 망자 예금 인출 행위가 형사 상 어떤 불법행위로 성립되며 처벌 수준은??

아버지가 사망하고 사망신고 전 범죄행위가 될 수 있음을 인지 못한 상황에서 예금을 인출하였습니다. 그 후 인출한 예금을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상속재산분할재판의 재산목록에도 포함하여 민사소송 진행 중 입니다. 만일 상속인 중 1인이 고발하여 망자 예금 인출을 형사 상의 문제로 삼는다면 어떤 죄목이 성립하고 어느 정도의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3,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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