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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형사고소하려는 대상은 어머니입니다. 저는 외동아들로 아버지는 돌아가신 상태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제 명의로 조그만 아파트를 하나 장만해놓으셨습니다. 그 아파트 처분을 위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아파트가 어머니 앞으로 명의이전이 돼있었습니다. 그간의 사정을 알아보니 어머니가 제가 모르는사이에 제가 어머니한테 2억원의 채무가 있는것처럼 꾸며서 그것으로 우선 아파트에 가압류를 걸어놓고, 제가 그 돈을 안갚는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을 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이미 저한테는 해당 아파트에 전세를 놓아야하니 신분증이라든가 인감증명, 도장을 보내라고 하여 그것을 이용하여 그 일을 꾸민 것입니다. 저는 당시 부모님과 떨어져 혼자 살았습니다. 부모니까 아무런 의심없이 보내드렸지요. 제가 원상복구를 요구하자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주장하기에 그러면 어머니가 제게 빌려주었다는 2억이라는 근거는 (은행 송금 등 금융거래 흔적) 어디있느냐 따졌더니 그것은 저를 키우면서 들어간 양육비를 청구한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그간 키운 비용을 채권으로 청구하는 부모가 있다는 말입니까. 너무 억울하여 민사로 해결할까도 생각하였지만 민사를 진행하기위하여는 저는 돈도없고 지식도 없고하여 부득불 어머니를 사문서위조및 행사에따른 사기로 형사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부모자식간에는 형사고소가 성립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와같은 경우에도 적용되는지요. 너무 억울하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겨주신 아파트인데 이렇게 빼앗긴다고 생각하니 너무 기가막혀서 질문올립니다. 참고로 어머니는 이세상에서 오로지 돈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