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무혐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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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무혐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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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무혐의처분 

정현우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서****



 

 

사기죄 처벌기준


의뢰인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피해자들에게 예능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주면 방송이 끝난후 용역비를 주겠다고 속여 프로그램을 제작한 후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처럼 금전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이루어지는데,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 특히 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는 중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사기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려면 사람을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즉 기망행위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 금전을 빌릴 당시 변제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럴 경우에는 설령 금전을 변제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사기죄로 형사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기죄는 처음부터 속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변호인의 조력

 

저희 변호인이 사실관계를 파악해 본 결과, 의뢰인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한후 투자자에게 금액을 입금받아 피해자들에게 송금을 해 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에게 입금을 요청했으나, 투자자가 입금이 해 주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면서 피해자들에게 입금을 해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며 기망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기죄는 기망행위 여부가 범죄성립여부를 결정합니다. 즉 다시말해 피의자가 어떤 행동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 되는게 아닙니다.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트리는 행위인 기망행위가 있을 때 사기죄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되어 처벌위기일때에는 기망행위 즉 고의성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으면 충분히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 기망행위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때에는 물적 증거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백마디 말로 해봤자, 우리법원은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에, 무용지물입니다.

 

특히 사기죄는 상황이나 증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만큼,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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