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법위반(치상등) 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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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특법위반(치상등)  구약식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형사일반/기타범죄고소/소송절차

교특법위반(치상등) 구약식 

정현우 변호사

벌금형

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처벌기준

 

의뢰인은 술을 마신 채로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로 냈고, 그로 인해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서 정한 위험운전 등 치사상으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사고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황에서 차를 운전해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에 엄격하게 법적 책임을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만큼, 교통범죄 중에서도 매우 무겁게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이로인해 의뢰인 역시 차량 충돌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만큼, 징역형이 선고될 위기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가 있어 혐의를 벗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변호인은 실형을 피하는 방법으로 변호전략을 펴고 의뢰인을 도왔습니다.

 

우선 의뢰인에게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수사기관이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나아가 저희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우선적으로 시도하여 감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교통범죄에서 감형의 필수요건입니다.

 

물론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감형이 절대적으로 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충분히 선처를 받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에 집중하였고, 그결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의 부상이 경상에 그친 점,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수사기관에 선처를 해 줄 것으로 강력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저희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경찰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다행히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상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도 구약식 벌금형처분을 내려,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구약식 처분이란, 재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재판으로 기소하지 않는 것으로, 벌금형이하의 형량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서 구약식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특히 이번사건은 자칫 잘못하면 의뢰인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송치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변호인의 변호를 통해 범죄혐의는 인정되었지만 다행히 비교적 경미한 사건으로 판명되어 검사가 공판을 구하지 않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교통범죄는 갈수록 처벌이 강화되고 있고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고 있어, 수사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와 재판에 응하고 감형을 노리거나 실형을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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