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죄, 촬영물이용협박죄 무죄 - 전 연인이 허위 고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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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죄, 촬영물이용협박죄 무죄 전 연인이 허위 고소한 사건 

김현귀 변호사

무죄

2****

[해당 사건은 의뢰인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30대 중반 남성 A는 2020년 말 채팅 어플로 20대 후반의 여성 B를 알게 되어 약 두 달 간 교제하였습니다. B는 자신의 부모님, 오빠가 매우 보수적이서 절대 연애 사실을 들키면 안된다고 신신당부하였습니다. 둘은 짧은 기간 내에 급속도로 서로에게 빠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B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SNS로 다른 남자랑 바람을 피거나, 술만 먹으면 "오빠를 사랑한다고 말했던 것도 다 거짓이야. 헤어지자"라는 말을 하며 교제의사를 매번 번복하였습니다. A는 B에게 질려 헤어지자고 할때마다 B가 간절하게 붙잡길 반복하다가, A는 B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여 헤어질 요량으로 "니가 나랑 계속 사귈 거면 알몸 사진이라도 보내. 그 정도 각오는 보여줘야 하지 않겠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B가 정말 전신 알몸 사진을 두 장 보내었고, 감짝 놀란 A는 B의 의지만 확인한 뒤 바로 사진을 삭제하였습니다. 사진을 보낸 이후에도 홍대에서 데이트를 하거나, 멀티방에서 성관계를 하거나, 커플 사진을 찍는 등 데이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다시 둘은 피임을 할지에 대한 문제로 심하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계속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한 A가 B에게 최종 이별을 고하자, B는 갑자기 "오빠. 저번에 보냈던 사진 지워주세요..."라고 말한 후, 가족을 통하여 A를 고소하였습니다. A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고소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지하철 역 앞에서 B가 모텔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자 자신의 뒤통수를 한대 때렸다 - 폭행

② 모텔에 가서는 갑자기 침대에 자기를 엎드리게 한 후 손가락을 중요부위에 강압적으로 찔러넣었다.- 유사강간

③ 통화로, 알몸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니네 엄마. 아빠, 오빠에게 찾아가 수치스러운 일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알몸 사진을 보냈다. (둘 다 아이폰이라 녹음 파일이 없음) - 강요죄

④ 헤어진 날에는 "니 알몸사진을 유포하여 사회에서 매장시키겠다'라고 협박하였다"는 것입니다. A는 이에 대응하고자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촬영물이용협박죄


2. 본 사건의 특징

가. A가 3년 전 유사전과로 실형을 살고 나온 사람이라, 집행유예 결격자

A는 약 3년전 채팅으로 만난 여성들과 관계하는 것은 몰래 촬영하여 가지고 있다가, 해당 영상을 가지고 협박하였습니다. 당시 1년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기에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무죄가 아니면 실형입니다.

나. A가 다른 대형 법인을 선임하였다가, 변호인을 교체한 경우임.

​A의 입장에서도 무죄가 아니면 실형이기에 몹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 고액의 수임료를 주고 대형법인을 선임하였으나 ① 잦은 변호인 교체 ② 도움이 필요할 때 변호사와 통화가 안되는 일 ③ 변호사와 사무장들이 서로 사건 진행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에 몹시 실망하였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기소한 후, 대형법인에서 저로 변호인을 교체하였습니다.

다. A에게 너무 불리한 증거가 존재함

B는 A가 통화할 때만 강요와 협박을 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두 사람 모두가 아이폰을 사용하여 자동녹음이 안됩니다. 그래서 A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단이 없습니다. / 반면 B는 자기의 알몸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었습니다. B가 우울한 표정으로 알몸사진을 보내었다는 증거는 너무 명확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가. 변호인의견서 제출 - 성실한 변호인의견서 제출은 변호사 업무 중 90%를 차지한다.

변호인의견서 초안을 A에게 보내주고 피드백을 받아 다시 재수정안 반복하여 아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는 의견서를 작성, 재핀부에 제출하였습니다.

A는 B에게 “계속 만나려면 누드 사진을 보내라"라고 말하였을 뿐 / 가족들에게 둘 간에 있었던 수치스러운 일들을 다 알리고, 오빠가 다니는 호텔에 전화해서도 알리겠다”라고 말한 적이 없음.

② B로서는 그냥 알몸사진을 보내지 않고 A와 헤어지면 되므로, A의 위 발언은 협박에 해당하지 않음.

③ 그러므로 B가 자발적으로 사진을 보내준 것임.

④ 누드 사진을 보낸 이후 B가 홍대에서 A와 파스타를 먹고, 커플 노트를 교환하고, 네 컷 스티커 사진을 찍으며 뽀뽀하거나 손으로 하트를 만들고, 데이트 과정에서 적극적인 스킨쉽을 하고, 심지어 룸카페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한 것은 피해자의 태도로 보기 어려움.

⑤ A가 B에게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라고 말한 적 자체가 없으며, 누드 사진을 받자마자 삭제하여 가지고 있지도 않음.

⑥ 둘은 약 두달 간 6천회가 넘는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어디에도 B가 A에게 피해 사실을 호소하는 내용이 없음.

⑦ B는 A를 네 가지 죄명으로 고소한 바, 폭행과 유사강간이 과장된 사실로 밝혀져 불송치되었는 바, 기소된 나머지 두 죄명도 과장되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농후함

⑧ B가 A를 고소한 이유는, 경찰의 강제 수사력을 이용하여, 자신이 자발적으로 보내준 사진을 A가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맞다면 삭세지킬 의도로 추정됨.


                   (A는 B에게 가족에게 수치스러운 일들을 폭로하겠다는 말을 절대 하지 않았다)

                                              (누드 사진을 보낸 후 B의 데이트 과정을 상세히 적시함)



(A와 B가 사귀는 동안 나눈 6천 3백건의 카톡 대화 내용을 모두 분석하여 우리에게 유리한 부분을 상세히 대화체로 적시함)

나. B에 대한 증인신문 준비

본 사건에 A의 무죄를 밝히려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B에 대한 증인신청이 필수적입니다. 문제는 여성인 B가 법정에 나와서 울거나, 정신적 고통만을 호소하고, 정작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하면 A의 무죄를 밝히는 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A가 이전에 했던 진술 중 어색하고, 모순된 부분을 정리하여 이에 대해서 물어보기로 하였습니다.

증인신문 당일, B에게 1) 누드 사진을 보낸 당일의 상세한 상황 2) 평소 누가 더 관계유지에 집착했는지 3) A가 협박했다고 하는데, 아무리 아이폰이라도 다른 기기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직접 증거가 아예 없는지 4) 누드 사진을 보낸 이후에도 가해자랑 그렇게 데이트를 하는게 맞는지 5) 이별 전날까지 6천회가 넘는 카톡 동안 오히려 B가 A에게 성적인 이야기를 하고 애정표시를 한 이유는 무엇인지 에 대해서 집요하게 캐물었습니다.

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드러난 모순점을 정리하여 2차 변호인의견서 제출

증인신문 과정에서 B는 변호인 신문 도중 울음을 터트렸습니다. 자칫 재판부가 여성인 B가 우는 것에 감정적으로 동조하여 진술의 모순점을 간과할 것이 걱정되어습니다. 그래서 B 진술의 모순점 한번에 정리하여 2차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증인신문이 끝나면 보통 공판도 종료되기 떄문에 다른 변호사들은 거의 하지 않는 조치일 것이다)

3. 법적 조력 결과

천만다행히도,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배척하고, 변호인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실형이 선고되어 바로 법정 구속될 수도 있는 사건이기에 선고기일에도 출석하였는데, 변호인 석에서 선고를 들으며 저도 너무 떨었습니다.




                      (선고를 드는 내내 법정에서 A가 오열하였고, 저 또한 울컥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히 변호인이 주장한 사실 중 1) 자발적으로 보내준 사진을 삭제하기 위한 허위 고소일 가능성이 있다 2) 다른 고소 사실이 거짓인 만큼, 이번 나머지도 허위일 가능성 3) 피고인이 과거 유사한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본 사건과 무관한 점들이 그대로 받아들여 진 것이 무죄의 핵심이유였습니다.


                                                                                      (선고 후 A와의 대화)

4. 본 사건의 시사점

A가 과거에 유사한 일로 실형을 살고 나왔다고 하여 그를 범죄자로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B가 어린 여성이고 법정에서 눈물로 고통을 호소한다고 해서 진실로 받아들여져서도 안됩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만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해야 하며, 부족할 시 무죄가 나와야 합니다. 이번 사건이 그러합니다.

검사는 5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는바, 자칫 재판 과정을 꼼꼼하고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못했다면 A는 최소 3년 이상 감옥으로 갔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변호인과 피고인이 함께 노력하여 진실을 밝혀낸 성공 사례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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