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유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업주부의 재산분할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수많은 이혼 사건들을 상담하면서, 많은 전업주부분들께서
“나는 돈을 벌지 않았으니, 재산분할을 많이 받을 수 없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것을 알고,
이혼전문 변호사로서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우려와 달리 재산분할은 단순히
‘혼인기간 중 누가 얼마를 벌었는가’를 기준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에 기여한 정도,
즉 기여도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하는데요.
물론 혼인기간 중의 소득이 기여도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되지만, 법원은 소득 외에도 혼인 당시
누가 어떤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누가 주도적으로 재테크를 하여 재산증식에 도움이 되었는지,
누가 가사, 육아를 주로 담당하였는지 등 혼인기간 전후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합니다.
따라서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인 기간 전후 상황에 대하여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실력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 드릴 사안은
혼인 생활 내내 전업주부로 생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명의 아파트를 단독 명의로 확보하고,
재산분할 기여도 60%를 인정받은 사안인데요.
저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넉넉한 재산분할을 원하셨고, 특히 혼인 기간 중 상대방과 공동명의로 취득한 아파트를
단독 명의로 확보하기를 바라셨습니다.
한편 상대방은 이혼에는 동의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내용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혼인 기간 내내 가정 부부로 생활하였으며, 상대방의 연봉이 1억 원 이상이었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있어서 유리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혼인 전 원고 명의의 재산이 존재하였던 점, 원고가 보유하고 있었던 재산을 토대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었던 점, 원고가 재테크에 능했던 점, 원고가 자녀의 양육 및 내조에 전념하여 재산을 증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자세히 강조하여 이례적으로 기여도 60%를 인정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혼인 중 공동명의로 취득한 아파트를 원고 단독 명의로 변경하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정주부의 경우,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가정주부여도 내조 등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을 입증하면
충분히 만족할만한 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유라변호사는 의뢰인들의 말씀을 귀담아듣고, 이혼 소송을 통하여 원하는 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소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혼인 기간 중 전업주부로 생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에서 무조건 불리한 입장이 아닐까하고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혼 전문변호사 조유라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고민을 함께 해결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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