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포함시켜 재산분할금 5억원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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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주식을 포함시켜 재산분할금 5억원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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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주식을 포함시켜 재산분할금 5억원 받은 사례 

조유라 변호사

일부승소


안녕하세요, 조유라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결혼 생활을 오랜기간 유지하신분들의 황혼이혼 사례가 매우 많아지고 있습니다.

황혼이혼의 경우, 자녀분들이 모두 장성하신 상태이므로 양육권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

재산분할이 가장 큰 쟁점이 되는데요.

오늘 소개드릴 사안은 오래 전부터 상대방의 외도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위하여 30년 상당 혼인생활을 유지하셨던 분이 이혼을 결심하신 사안입니다.

상대방은 꽤 규모가 큰 법인을 운영하고 있었고,

부동산 등의 대부분의 재산은 법인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현실적으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굉장히 우려되었습니다.

상대방의 대부분의 재산이 상대방이 운영하는 법인의 비상장주식임을 확인하고,

여러가지 회사 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추정하여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습니다.

이후 이혼조정에서 상대방 명의의 비상장주식을 분할대상재산으로 주장하여,

재산분할로 의뢰인분 명의의 아파트를 유지하는 것외에

재산분할금으로 5억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혼인생활 내내 가정주부로 생활하신 여성분들의 경우,

납득할 수 있는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매우 걱정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전업주부로 생활한 경우에도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예금, 주식 등 여러가지 형태로 존재하는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내고

상대방 재산의 객관적인 가액을 파악하기 위하여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함께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정주부의 경우,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가정주부여도 내조 등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을 입증하면

충분히 만족할만한 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유라변호사는 의뢰인들의 말씀을 귀담아듣고, 이혼 소송을 통하여 원하는 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소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혼인 기간 중 전업주부로 생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에서 무조건 불리한 입장이 아닐까하고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혼 전문변호사 조유라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고민을 함께 해결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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