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비율? 기여도보다 중요한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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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비율? 기여도보다 중요한 이것! 

조유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 재산 분할 소송 전문 조유라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협인증 이혼전문 변호사이며, 그중에서도 재산분할, 양육비로 걱정하시는 의뢰인을 전담해서 변호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잘 알고 있지만, 형사나 다른 소송에 비해서 어려운 소송이 이혼입니다. 그리고 그 이혼 사건 중에서도 재산분할 부분이 가장 치열하고 까다로운데요.

치열하게 진행되는 만큼 의뢰인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사인 제가 직접 상담부터 소송까지 모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께서도  재산 분할 소송을 진행할 생각으로 여러 글들을 찾아보고 있을 겁니다.

처음엔 '직접 해볼까?' 고민도 해보고, 서로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노력도 해봤지만 쉽게 맞춰지지 않아서 심적으로 더욱 지치신 상태일 텐데요.

그래서 법무법인을 알아보는 중에 어떤 변호사가 나와 잘 맞을지 블로그 사례들을 찾아보면서 기여도를 높게 받아낸 것이 있는지 찾는 중이라 생각됩니다.


이혼 시 재산 분할 소송을 할 때 기여도가 높을수록 좋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사례들을 찾아보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바로 40%,  60%와 같은 기여도가 높은 숫자만 보고 변호사를 선택하시게 되면 후회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5년 차에 기여도 40%를 인정받았으면 재산분할을 잘 받았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 결혼자금을 비슷하게 부담한 전업주부가 결혼 5년 차에 기여도 40%를 인정받은 것이라면 성공적인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결혼할 때 집을 갖고 온 경우라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기여도 40%를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리 성공적인 재산분할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 기여도 수치만 보고 실력 있는 변호사라고 판단해 무턱대고 선임하는 것이 아닌, 사례를 찾아보시더라도 불리하고 어려운 상황을 좋은 결과로 이끌은 사건들은 있는지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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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는 처음 의뢰를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눌 때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정리해두었습니다.

모든 사례는 같을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예시들을 보면서 판단하시기보단, best는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Q. 결혼한 지 1년 만에 이혼소송을 하게 됐습니다. 이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하나요?

부부가 결혼생활 중에 함께 이룩한 재산에 대하여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1년이란 혼인 생활이 짧기도 하고 실제로 그 기간 동안 재산이 많이 늘어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상 회복으로 판결하거나 조정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아내가 3천만 원치의 혼수와 가전을 해왔고 남편이 집을 마련했을 때 각자 자기가 가져온 것 그대로 가져가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 기간이 짧으면 재산 분할이라는 개념이 의미가 그리 크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Q. 피고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데 재산분할에 포함하지 않으려고 특유재산임을 주장합니다.

특유재산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고 관리, 수익하는 데에 있어 상대 배우자는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은 재산을 뜻합니다.

보통 상속이나 증여를 말하죠. 가장 중요하게 볼 부분은 부동산을 언제 취득했는지입니다.

혼인 중에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재산이라도 상대방이 당해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기여한 점이 입증되면 분할 대상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이혼 소송을 기준으로 5년 전이나 10년 전에 상속 혹은 증여를 받은 경우라면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Q. 재산분할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현금성 자산인 경우엔 문제가 없는데 부동산일 경우 세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시 이전하는 원인에 대해서 작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원인에 따라 부담하는 세금의 비율이 달라집니다.

재산분할로 인한 이전등기인 경우 당초 배우자가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를 기준으로 취·등록세 1.5%를, 위자료로 인한 이전이라면 3.5%를 취득한 사람이 납부하니 재산분할로 받는 것이 세금면에서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 형성에 기여를 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책 사유로 인해 재산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면 기여도가 낮게 산정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조유라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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