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시 과거 증여액에 대한 배우자 지분에 대하여 | 가사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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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시 과거 증여액에 대한 배우자 지분에 대하여

1989년 5월 아버지 명의 주택 1억 구입 2017년 1월 아버지 명의 주택 2억 매각 후 어머니 통장 입금 2017년 1월 어머니 명의 주택 3억 구입 2018년 4월 아버지 사망 아버지 명의의 주택을 매각한 금액 2억이 아버지 사망 후 상속 재산(과거 증여액)으로 판정되어 상속세가 많이 부과되었습니다. (총 상속 금액은 10억이 넘습니다) 어머니는 배우자로써 2017년에 판매한 주택의 재산 형성에 지분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을까요? 볼 수 있다면 상속 재산이 2억에서 줄어들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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