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조할아버지 유산이 종중재산으로 바꼈습니다. | 상속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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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조할아버지 유산이 종중재산으로 바꼈습니다.

아버지께서 대종손이십니다. 아버지의 할아버지께서 상속을 받은신 임야(12만평-종산외)가 있습니다.(구토지대장원부) 할아버지이하 가족들이 일본에 계셨는데 할아버지께서 한국에 잠시 들어오셔서 상속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당시 일본에 계셔서 주소가 없어서 자료상에는 성함만 있는 상태입니다.(기록원 확인) 문제는 그뒤 특별법을 이용하여서 시골에 거주하고 계신분들이 그 임야를 종중재산으로 등기를 바꿔버리신겁니다. 등기를 바꿨을때는 할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신 상태이시고 가족들은 모두 부산에 계신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종중재산으로 등기를 바꾸시면서 할머니 이하 나머지 가족 분들에게 아무런 언질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시제사를 지내거나 성묘를 하러 갈때마나 시골에 게신 할아버지께 여쭤 봐도 이산은 아버지 산이라고 하셔서 아버지는 쭉 믿고 계셨는데 등기를 때보니 부산에 거주하는 가족들 이름은 종중원으로 한명도 없이 종중재산으로 등기가 되어있는 것을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 상속된 임야로 알고있었는데 등기상 종중재산으로 바뀌어있으며 종중이름으로 등기를 하셨던 분들은 다 돌아가셨고 그분들 이름으로 방치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아버지를 종중으로 할아버지 자손들을 종중원으로 해서 등기를 새롭게 해서 등기가 완료되어있는 상황입니다. 1. 지금현제 그 임야를 종중조합에서 법인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법인으로 바뀌었을때 시골에 게신분들이 원래 상속된땅이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만약 이의를 제기 하셨을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하며 재판으로 갔을경우 승소유무도 궁금합니다. 2. 기록원에서 찾아본바로는 12만평 상속받은 임야 외에 다른 토지들도 상속받으신게 있는데 이것도 종중재산으로 등기가 바뀌고 매매까지 되어 있는 상황 입니다. 매매는 대부분 시골에 계신분들이 서로명의로 주고 받고 하셨습니다. 법적으로 이땅을 찾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가족중 재판때 땅이 커서 로펌을 선임 하자는데 선임 비용이 커서 꼭 로펌을 선임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0년 전 작성됨조회수 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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