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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아버지 명의의 땅(지목:전)이 있는데, 5년전(2014년)에 누가 그땅에 산소를 썻습니다. 이후 2017년쯤 땅은 제 명의로 이전하였습니다. 그동안 상대방에게 묘 이장을 해가시던지, 아니면 이땅을 사가던지 해달라고 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해당 토지 지목에 묘를 쓸수도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약 70평정도 되는 땅이고, 공시지가는 평당 약 7000원, 제가 제시한금액은 총 1천만원 입니다.(평당 10만원 계산하여 700만원, 5년간 사용료 매달 5만원가량 계산하여 300만원) 상대방은 공시지가의 3배이상 못준다고 하네요.(총 150만원) 근처 논밭이 평당 10만원 안밖으로 거래된다고하여 나름 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하였다고 생각했는데, 이견이 좁혀지지 않네요. 현재 상대방은 법대로 하자고 합니다. 협상의 여지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