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특수폭행죄 성립요건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유형력이란 사람의 오관에 직접·간접으로 작용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줄 수 있는 광의의 물리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구타, 밀치는 행위, 손이나 옷을 잡아당기는 행위,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 수염이나 모발의 절단, 심한 소음, 마취약을 사용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유형력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물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폭행이 아닙니다.
A는 1996. 4.경 B의 집으로 전화를 하여 B에게 "트롯트 가요앨범진행을 가로챘다, 일본노래를 표절했다, 사회에 매장시키겠다."라고 수회에 걸쳐 폭언을 하고, 그 무렵부터 1997.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주일에 4 내지 5일 정도, 하루에 수십 회 반복하여 B에게 "강도 같은 년, 표절가수다."라는 등의 폭언을 하면서 욕설을 하였고, 1998. 3. 경 B의 바뀐 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B의 집으로 전화하여 B에게 "전화번호 다시 바꾸면 가만 두지 않겠다."라는 등으로 폭언을 하고, 1999. 9. 1. 경 B의 집 자동응답전화기에 "B가 살인 청부교사범 맞아, 남의 작품을 빼앗아 간 여자, 도둑년하고 살면서, 미친년 정신 똑바로 차려."라는 욕설과 폭언을 수회에 걸쳐 녹음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지만,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그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신테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내용으로 하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수기도의 경우에도 폭행의 고의가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안수기도는 환자의 환부나 머리에 손을 얹고 또는 약간 누르면서 환자를 위해 병을 낫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병의 치유함을 받는다는 일종의 종교적 행위이고 그 목적 또한 정당하겠으나,
기도행위에 수반하는 신체적 행위가 단순히 손을 얹거나 약간 누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지나쳐서 가슴과 배를 반복하여 누르거나 때려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과 같은 정도의 것이라면 이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의 개념에 속하는 행위이고,
비록 안수기도의 방법으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으면 폭행에 대한 인식과 의사 즉 고의가 있는 것이며, 이를 적법한 행위라고 오인했다고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성을 발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수폭행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특수폭행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단체란 공동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계속적·조직적인 결합체를 말합니다. 다중이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말합니다.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세력을 말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다중'이라 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결국 집단적 위력을 보일 정도의 다수 혹은 그에 의해 압력을 느끼게 해 불안을 줄 정도의 다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다중의 '위력'이라 함은 다중의 형태로 집결한 다수 인원으로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 인원수가 다수에 해당하는가는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상대방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인식시킬 정도는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174 판결 참조).
위험한 물건이란 그 물건의 객관적 성질과 사용방법에 따라서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줄 수 있는 물건을 말합니다. 위험한 물건인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물건의 성질과 사용방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해야 합니다.
위험한 물건에는 총, 검과 같이 살상을 위하여 제조된 물건 외에 면도칼, 유리병, 드라이버, 가위, 벽돌 등과 같이 사람을 살상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물건도 포함됩니다.
대법원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참조)."는 입장을 전제로,
피해자에게 농약을 먹이려 하고 당구큐대로 폭행한 사안에서, 농약과 당구큐대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며,
견인료납부를 요구하는 교통관리직원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폭행한 사안에서, 승용차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고속도로상에서 승용차로 피해자가 타고 가는 승용차 뒤를 바짝 따라부터 운전을 방해하고, 피고인 차량을 피해자 차량 앞으로 몰고 가 급제동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거나 급차로변경을 하게 하고, 피고인 차량을 피해자 차량의 옆으로 바짝 밀어붙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앙분리대와 충돌할 위험에 처하게 하고, 피해자가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려 하자 진로를 가로막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였다면, 이는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1도271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습니다.
위험한 물건은 반드시 범행 이전부터 소지할 것을 요하지 않고, 범행현장에서 소지하는 경우도 휴대가 됩니다.
휴대라 함은 반드시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을 뜻한다고는 할 수 없으니,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이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도 휴대라고 볼 것이므로, 본건에서 피고인이 깨어진 유리조각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던졌다면 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 3074 판결 참조).
그러나 휴대를 상대방에게 인식시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피고인이 이 사건 폭력행위 당시 판시 과도를 범행현장에서 호주머니 속에 지니고 있었던 이상 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로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353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습니다.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내용으로 하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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