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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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길기범 변호사

주거침입죄 성립요건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요지를 포함합니다.

   

판례도 위와 같은 견지에서 "이미 수일 전에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던 피고인이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담장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방안을 엿본 경우에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침입이란 주거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등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며, 출입문을 통한 정상적인 출입이 아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입 방법 자체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3336 판결 참조).

   

A는 야간에 친구를 찾던 중 어떤 건물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려있는 1층 출입문을 통하여 계단으로 2층 복도와 3층 옥상을 둘러보았으나 2층 독서실만이 불이 켜 있고 다방과 당구장은 이미 영업을 마치고 불이 꺼져있어 일행을 찾지 못하고 1층 출입문으로 내려온 경우, A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할까요?

   

다방, 당구장, 독서실 등의 영업소가 들어서 있는 건물 중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야간을 막론하고 관리자의 명시적 승낙이 없어도 누구나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곳이라 할 것이므로 관리자가 1층 출입문을 특별히 시정하지 않는 한 범죄의 목적으로 위 건물에 들어가는 경우 이외에는 그 출입에 관하여 관리자나 소유자의 묵시적 승낙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여 그 출입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5. 2. 8. 선고 842917 판결 참조).

   


시험에 대리응시하기 위해 시험장에 들어간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할까요?

   

A는 육군간부후보생 모집 학과시험에서 B를 합격시키기 위하여 대리응시자 C를 시켜 B와 짝을 지어 진실한 응시자인 것같이 가장하여 시험관리자의 승낙을 얻어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A는 시험장에서 답안지에 수험번호와 이름을 바꾸어 씀으로서 C가 쓴 답안이 실제 응시한 B가 작성한 답안인 것처럼 제출케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서로 답안지를 일부러 보여주고, 또는 답안을 쪽지에 적어 건제줌으로써 B가 합격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A, B, C는 어떤 죄책을 부담할까요?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간수 있는 저택 건물이나 선박에 대하여 그 주거자나 그 건물 등의 관리자들의 승낙 없이 또는 위와 같은 자들의 의사나 추정된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들어감으로써 주거칩입죄거 성립되고,

   

위와 같은 침입이 평온·공연하게 이루어졌다거나, 위의 주거자 또는 관리인 등의 승낙이나 허가를 얻어 들어갔다 하여도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들어간 때에는 위와 같은 주거자나 관리인의 의사 또는 추정된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역시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BC는 부정행위를 할 목적으로 시험장에 들어갔으므로 비록 시험관리자의 승낙을 얻었을지라도 주거칩입죄가 성립하고, 부정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합니다.

   

BC를 교사한 A에게는 주거침입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교사범이 성립합니다.

   


식당, 호텔과 같이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장소에 범죄목적으로 들어간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AB가 경영하는 '초원복집'에서 부산시장 등의 기관장 모임이 있을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불법선거운동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위 모임의 대화내용을 녹음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A는 손님을 가장하여 3차례나 위 음식점에 들어가 도청기를 설치할 장소를 은밀히 물색하였고, 그 후 다시 주인의 안내를 받아 위 음식점의 내실에 들어가 장롱 위와 환기유리창틀 위에 도청용송신기를 설치한 경우 A에게 주거칩입죄가 성립합니다.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바, 기관장들의 조찬모임에서의 대화내용을 도청하기 위한 도청장치를 설치할 목적으로 손님을 가장하여 그 조찬모임 장소인 음식점에 들어간 경우에는 영업주가 그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그와 같은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과 비록 불법선거운동을 적발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주거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결여하는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52674 판결 참조).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3자에 대한 관계에서 동의권자입니다.

   

적법한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후 계속 점유(사실상 불법점유) 하고 있는 건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마음대로 건물출입문에 판자를 대어 폐쇄한 것을 임차인이 자력으로 판자를 뜯어 위 건물에 들어갔다고 해서 건조물침입죄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73. 6. 26. 선고 73460 판결 참조).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가옥에 소유자가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건물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피고인과 그것을 점유관리하고 있는 피해자 사이에 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그 건물에 침입하는 것에 대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9889 판결 참조).

   


남편의 부재중 처의 동의를 얻고 집에 들어가 성관계를 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AB는 연인관계였으나 B는 부모의 의사에 따라 C와 혼인하였습니다. 그러나 AB를 잊지 못하고 C가 출근한 후에 BC가 생활하는 신혼집에 B의 승낙을 얻고 들어가 B와 성관계를 갖고 C가 돌아오기 전에 그 집을 나온 사안에서 판례는,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권이라는 법적 개념이 아니고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의 사실상 주거의 자유와 평온으로서 그 주거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전원이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다 할 것이나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동거자 중의 1인이 부재중인 경우라도 주거의 지배관리관계가 외관상 존재하는 상태로 인정되는 한 위 법리에는 영향이 없다고 볼 것이니 남편이 일시 부재중 간통의 목적하에 그 처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도 남편의 주거에 대한 지배관리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고 봄이 옳고 사회통념상 간통의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오는 것은 남편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여지므로 처의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남편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은 깨어졌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3. 6. 26. 선고 83685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에 대해서 판례는 "비록 신체의 일부만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면 주거침입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판시하여 일부침입설을 취하였습니다.

   

A00:10경 대전 중구 선화3동에 있는 B의 집에서 B를 강간하기 위하여 그 집 담벽에 발을 딛고 창문을 열고 안으로 얼굴을 들이밀었다가 B가 소리치는 바람에 목적을 이루지 못한 사안에서 판례는,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예컨대 주거로 들어가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신체의 극히 일부분이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면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미수에 그친다.

   

야간의 타인의 집의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의 일부가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하에 하였더라도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인정되고, 또한 비록 신체의 일부만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면 주거침입죄는 기수에 이르렀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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