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특수협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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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특수협박죄 

길기범 변호사

​협박죄의 성립요건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됩니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2102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329 판결 등 참조).

   

경고란 공포심을 생기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해악발생에 대하여 상대방의 경계를 촉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악의 발생이 행위자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고지된 경우에는 협박이 되지만, 행위자에 의해서 좌우될 수 없는 경우에는 경고로서 협박이 되지 않습니다.

   

승려 A는 전화로 B에게 "작은아들이 자동차를 운전하면 교통사고가 나 크게 다치거나 죽거나 하게 된다. 조상천도를 하면 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고 당신도 아픈 곳이 낫고 사업도 잘되고 모든 것이 잘 풀려 나간다. 조상천도비용으로 795,000원을 내라."고 말하자 이에 겁을 먹은 BA에게 795,000원을 건네준 사안에서 대법원은,

   

"공갈죄의 수단으로써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약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그 해악에는 인위적인 것뿐만 아니라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흉화복에 관한 것도 포함될 수 있으나,

   

다만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흉화복을 해약으로 고지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행위자 자신이 그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흉화복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행위가 있어야 공갈죄가 성립한다.

   

조상천도제를 지내지 아니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취지의 해약의 고지는 길흉화복이나 천재지변의 예고로서 행위자에 의하여 직접·간접적으로 좌우될 수 없는 것이고 가해자가 현실적으로 특정되어 있지도 않으며 해약의 발생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협박으로 평가될 수 없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3245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습니다.

   

해악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해악은 상대방에 대한 것이든 상대방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한 것이든 불문합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정당이 국회에서 예산안을 강행처리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서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각 경찰관에게 경찰서 관할구역 내에 있는 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말을 한 사안에서,

   

협박죄에서의 해악이란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악이 반드시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그 친족 그 밖의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정당에 관한 해악을 고지한 것이므로 각 경찰관 개인에 관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정당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각 경찰관 개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큼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피고인의 행위가 각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협박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10451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습니다.

   

해약의 내용은 합리적이거나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도 요하지 않고, 불법하거나 범죄가 될 것도 요하지 않습니다.

해악은 행위자가 직접 고지하건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고지하건 불문합니다.

 

다만 이 경우 고지자가 제3자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하였거나 제3자의 행위가 고지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인식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고지자가 직접 해약을 가하겠다고 고지한 것과 마찬가지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만약 고지자가 위와 같은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하거나 상대방이 위와 같이 인식을 한 적이 없다면 비록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외포심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고지자의 행위가 협박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6155 판결 참조).

   

협박죄는 고의범이므로 상대방에게 해약을 고지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내용으로 하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해악을 실현할 의사는 요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역시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약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약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인 누나의 집에서 갑자기 온 몸에 연소성이 높은 고무놀을 바르고 라이타 불을 켜는 동작을 하면서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등에게 가위, 송곳을 휘두르면서 "방에 불을 지르겠다", "가족 전부를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약 1시간 가량 말렸으나 듣지 아니하여 무섭고 두려워서 신고를 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등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의 해약을 고지한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실제로 피해자 등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의사나 불을 놓을 의사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해악을 고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 인용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그 이상의 행동에 이르지 못하도록 막은 바 있다 해도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감정적 언동에 불과하거나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2102 판결 참조)" 는 입장입니다.

   

특수협박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죄 또는 존속협박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A는 자기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공기총을 꺼내어 B를 향해 들이대고 B를 협박하였으나 그 공기총에는 실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A는 승용차 트렁크에 공기총 실탄 474개를 공기총과 함께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A에게는 어떤 죄가 성립할까요?

   

A가 공기총에 실탄을 장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행 현장에서 공기총과 함께 실탄을 소지하고 있었고, A로서는 언제든지 실탄을 장전하여 발사할 수도 있으므로 공기총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여 협법상 특수협박죄가 성립하고,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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