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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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길기범 변호사

강제추행죄 성립요건

  

강제추행죄는 폭행·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의 정도에 대해서 판례는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A가 자기의 처가 경영하는 식당의 지하실에서 종업원들인 B C와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C가 노래를 부르는 동안 B를 뒤에서 껴안고 부루스를 추면서 B의 가슴을 만진 사례에서 판례는,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피해자와 춤을 추면서 피해자의 유방을 만진 행위가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삭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A는 과거 B라는 남자와 교제하면서 임심하기도 하였으나 헤어진 후 현재의 남편과 혼인하여 남편과의 사이에 아들 셋을 두고 있는 가정주부였습니다. 어느날 A는 옛 애인 B로 행세하는 C에게 속아 어두운 모텔방에서 우연히 1회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 후 CD라는 사람이 C를 만나기 위하여 애를 업고 모텔로 들어가는 A의 모습과 모텔 방호수를 사진으로 찍었다고 하면서, D가 돈은 필요 없고 성관계를 요구한다는 말을 A에게 하면서, 성관계 요구에 불응하면 사진이 집으로 보내지고, 옛 애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남편과 가족들에게 알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 CA의 옛 애인(B) '사진 찍은 사람(D)'12역을 수행하면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A로부터 승낙을 얻고 A의 집에 들어가 A를 간음하고, 어떤 경우에는 추행을 하였습니다.

   


위 사례에서 판례는

   

"가해자가 폭행을 수반함이 없이 오직 협박만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도 그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강간죄)이거나 또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강제추행죄)이면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고, 협박과 간음 또는 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협박에 의하여 간음 또는 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유부녀인 피해자에 대하여 혼인 외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협박이 피해자를 단순히 외포시킨 정도를 넘어 적어도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는 이유로,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옛 애인 및 '사진 찍은 자'12역을 수행하면서 설령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얻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 승낙의 의사표시는 기망 및 협박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주거침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폭행·협박은 반드시 추행 이전에 행해질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추행과 동시에 행해지거나 폭행 자체가 추행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의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직장 상사가 등 뒤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어깨를 주무른 경,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추행에 해당합니다.

   

강제추행죄는 고의범이므로 폭행·협박에 의하여 부녀를 추행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내용으로 하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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